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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2158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2158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3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38)
- 첨부파일:
  - 5.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63)
  - 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65)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8조에"로, "규칙 제26"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29"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의2"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8조의2제3항"을 "규칙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별표17"을 "별표19"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974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974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7)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4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제88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371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371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152
- 공포·발령번호: 제2016-17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15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7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3)
  - (고시 제2016-17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우품질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보완이나 반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완 요구를 한 후 보완기간이 끝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나. 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이 신청되어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라.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본수수료의 30%”는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본수수료의 50%”는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216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216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67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1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67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5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5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5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574)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93)
  - (고시 제2015-101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9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4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73]
[별표 1] 인증시험의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관창                    │완성품            │20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방호스                │완성품│15m       │25개                    │
│                        │      ├─────┼────────────┤
│                        │      │5m 이하   │20개                    │
│                        ├───┼─────┼────────────┤
│                        │부분품│연결금속구│3조                     │
│                        │      ├─────┼────────────┤
│                        │      │호스      │10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화전│옥내소화전      │완성품            │20개                    │
│      │방수구          ├─────────┼────────────┤
│      │                │부분품            │1조                     │
│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
│      │옥외소화전      │완성품            │5개                     │
│      │                ├─────────┼────────────┤
│      │                │부분품            │1조                     │
│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공기호흡기              │완성품(셋트)      │6개                     │
│                        ├─────────┼────────────┤
│                        │면체              │10개                    │
├────────────┼─────────┼────────────┤
│유도등                  │완성품            │6 개                    │
│                        ├─────────┼────────────┤
│                        │부분품            │각 3개                  │
│                        ├─────────┼────────────┤
│                        │표시면            │그림문자, 화살표 등의   │
│                        │                  │위치 및 형상에 따라 각  │
│                        │                  │1개                     │
├────────────┼─────────┼────────────┤
│비상조명등              │완성품            │6개                     │
│                        ├─────────┼────────────┤
│                        │부분품            │각 3개                  │
├────────────┼─────────┼────────────┤
│가스·분말              │완성품            │55개                    │
│자동소화장치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해당하는 경우)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소화기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발신기                  │완성품            │5개                     │
│                        ├─────────┼────────────┤
│                        │부분품            │각3개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완성품            │50개                    │
│                        ├─────────┼────────────┤
│                        │부분품            │1조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 인장시험편 등    │                        │
│                        │ -금속인장시편    │각 4개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유수제어밸브            │완성품            │5개                     │
│                        ├─────────┼────────────┤
│                        │부분품            │                        │
│                        │-압력스위치       │10조                    │
│                        │-기타             │1조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소화약제                │완성품            │4개                     │
│                        │                  │(3 kg 이상)             │
│                        ├─────────┼────────────┤
│                        │부분품            │                        │
│                        │ -명판            │20개                    │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에어졸식소화용구        │완성품            │45개                    │
│                        ├─────────┼────────────┤
│                        │부분품            │1조                     │
│                        │ -지시압력계      │10개                    │
│                        │ -명판            │20개                    │
│                        │ -지지장치        │4개                     │
│                        ├─────────┼────────────┤
│                        │시험편            │                        │
│                        │ -패킹시험시편    │각 4개                  │
├────────────┼─────────┼────────────┤
│완강기                  │완성품            │15개                    │
│                        ├─────────┼────────────┤
│                        │부분품            │                        │
│                        │-벨트             │1개                     │
│                        │-명판             │10개                    │
├────────────┼─────────┼────────────┤
│스프링클러헤드          │완성품            │180개                   │
│                        ├─────────┼────────────┤
│                        │부분품            │                        │
│                        │-코팅재료         │1개                     │
├────────────┼─────────┼────────────┤
│가스관선택밸브          │완성품            │6개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송수구                  │완성품            │10개                    │
│                        ├─────────┼────────────┤
│                        │부분품            │                        │
│                        │-덮개             │6개                     │
│                        ├─────────┼────────────┤
│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
├────────────┼─────────┼────────────┤
│감지기                  │완성품            │32개                    │
│                        ├─────────┼────────────┤
│                        │부분품            │각 2개                  │
├────────────┼─────────┼────────────┤
│경종                    │완성품            │각 5개                  │
│                        ├─────────┼────────────┤
│                        │부분품            │11개                    │
└────────────┴─────────┴────────────┘
비고  기술원은 인증시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견품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574]
[별표 4] 우수품질인증의 처리기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 구    분                                         │처리기간│
│품  명                                            │        │
├─────────────────────────┼────┤
│관창                                              │190     │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        │
│유수제어밸브                                      │        │
│송수구(덮개로 비금속물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35      │
│공기호흡기                                        │        │
│송수구                                            │        │
├─────────────────────────┼────┤
│소방호스                                          │75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에어졸식소화용구                                  │        │
├─────────────────────────┼────┤
│소화기                                            │100     │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
│발신기                                            │40      │
│가스관선택밸브                                    │        │
├─────────────────────────┼────┤
│소화약제                                          │50      │
├─────────────────────────┼────┤
│완강기                                            │105     │
├─────────────────────────┼────┤
│스프링클러헤드                                    │115     │
│감지기                                            │        │
├─────────────────────────┼────┤
│경종                                              │55      │
└─────────────────────────┴────┘
비고 1. 소화기 및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본체 및 밸브 등이 합성수지 재질로 노화시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450일로 한다.
2\. 시험항목 중 가속노화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간에 20일을 더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1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11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1000000113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7
- 공포·발령번호: 제2015-15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7)
- 첨부파일:
  -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13)
  -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의 소방용품 인증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15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 근거조항을 규정 (제1조)
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우수품질인증시 제출하는 서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 제출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라. 우수품질인증 평가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그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체계와 인증시험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제3조)
마. 우수품질인증의 운영을 위한 유효기간, 재평가 및 재발급 등의 기준 규정 (제4조)
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평가 규정 (제5조)
사.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평가 신청 방법 등 규정 (제6조)
아.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제7조)
자. 우수품질재평가에 대한 수수료 규정 (제8조)
차. 우수품질평가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 (제9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규정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2012.8.7.)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07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206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206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064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18호
- 시행일: 2012-08-07 (전체: 2012-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64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1호)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41)
  - (고시 제2012-118호)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40)
  - (고시 제2012-11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2012.8.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8904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등 6개 고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184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1845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1
- 공포·발령번호: 제2012-5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1호)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67)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66)
  - (고시 제2012-51호)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체계심사 생략을 통해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검정대상에서 폐지된 소방펌프자동차 등 4개 품목에 대한 제출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기준 삭제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 결합금속구 (별표1 및 별표3의2)
다.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체계평가 생략토록 함(안 제5조제3항)
\-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우수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절차의 편의성 제공
라. 검정대상으로 신설된 완강기지지대 등 3개품목 및 사후제품검사 대상 폐지에 따른 5개품목의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신설
\- 검정대상 신설 누락 품목 : 완강기지지대, 공기호흡기의충전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
\- 사후제품검사대상 이었던 신설 품목 : 송수구, 방염제, 관창, 일제개방밸브, 누전경보기
※ 유사 구조의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준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1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제37조의”를 “제26조의”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얻은 경우에는”를 “얻었거나 규칙 별표9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9조의”를 “제28조의”로 하고 제4항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40조의”를 “제26조의”로 하고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41조의”를 “제29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3조제1항제4호의”를 “제43조제1항제3호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30% 할인
2\.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50% 할인
제15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소방펌프자동차, 결합금속구, 소방펌프를 삭제하고 “금속제피난사다리”를 “피난사다리”로 하며 종별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완강기지지대”,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수량(개)에 “1” 및 “2”, “2”를 신설한다.
별표3의2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1)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0”을 “1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60”, “40”, “60”, “60”, “60”, “96”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2)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8”을 “30”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20”, “80”, “120”, “120”, “120”, “192”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3)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72”를 “4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80”, “120”, “180”, “180”, “180”, “288”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96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966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6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67)
- 첨부파일: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16)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2009-4-30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1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4-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71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71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153
- 공포·발령번호: 제2009-17호
- 시행일: 2009-04-30 (전체: 2009-04-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153)
- 첨부파일: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2009-4-30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62858)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고시_071210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6285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1-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64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01:20000000064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79
- 공포·발령번호: 제2004-44호
- 시행일: 2005-01-04 (전체: 2005-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79)
- 첨부파일:
  -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4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