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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2158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2158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0)
- 첨부파일:
  - 6.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1)
  - 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3)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조제2호"를 "규칙 제34조제1호"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3호"를 "규칙 제3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4호"를 "규칙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974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974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8)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9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632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632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9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9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21)
  - 개정 이유서(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161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161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6)
  - 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260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260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5
- 공포·발령번호: 제2013-65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5)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8)
  - (고시 제2012-87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7)
  - (전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5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5조 중 “청문할수 있다”를 “청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18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184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9
- 공포·발령번호: 제2012-8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7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