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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1/history/

## 2026-04-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779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779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7950
- 공포·발령번호: 제2026-5호
- 시행일: 2026-05-01 (전체: 2026-05-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795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358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358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35843)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721637)
  - (개정전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72164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ㆍ확대(2단계→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안 별표 1의 제2호)
다. 조항별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 재정비 및 자구수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5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및 별표 11"을 "제21조 및 별표 9"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실적"을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별지 제5호의"를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Ⅰ) 또는 (II)"를 "(Ⅰ), (Ⅱ) 또는 (Ⅲ)"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5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7조"를 "규칙 제6조"로, "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별표 11"을 "별표 9"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2호"로, "3개"를 "5개"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품질제품검사(Ⅲ)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39]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3535843]
별표 1 제2호나목 중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소방용전선"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Ⅰ)"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Ⅲ)"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2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재발급 한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15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158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1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1)
- 첨부파일:
  - 7.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확인필요.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69)
  - 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71)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 및 별표 9"를 "제22조 및 별표 11"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2"를 "규칙 제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3"을 "규칙 제25"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을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으로,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6"을 "규칙 제7"로,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9"를 "별표 1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를 "규칙 제23"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28조"를 "규칙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 심사종류의「공통」은 품질제품검사(Ⅰ) 및 품질제품검사(Ⅱ)의 공통된 심사항목이고,「품질제품검사(Ⅰ)」은 품질제품검사(Ⅰ)의 공정심사 항목이며,「품질제품검사(Ⅱ)」는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 항목임.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방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 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Ⅰ)」과 「공통」에 해당하는 심사항목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7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9-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049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2049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54
- 공포·발령번호: 제2021-38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54)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3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축광표지의 품목명이 통합됨에 따라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광표지의 품목명 통합에 따른 수정 ([별표1] 2의 나)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1729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1729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89
- 공포·발령번호: 제2018-52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89)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75)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52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0974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0974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0)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06)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0113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1000000113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9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9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9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2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2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295)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6)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규정 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품질제품검사의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6조, 제10조, 별표 1)
나. 품질제품검사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식을 도입(제8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9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86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판정한다.”를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2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2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295]
별표 1 제1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품질제품검사 구분 │검사주기                                      │
│                  ├───────────┬───────────┤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
│품질제품검사 (I)  │3월 1회               │6월  1회              │
├─────────┼───────────┼───────────┤
│품질제품검사 (II) │6월 1회               │12월 1회              │
├─────────┴───────────┴───────────┤
│※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
│상기의 검사주기 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규칙    │
│제43조제6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할인율은 확대하여 적용하지      │
│않는다. 이 경우 검사주기 확대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
│품목단위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별표 1 제2호가목 중 소화기구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설비용소화약제란”을 “소화약제(설비용)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단위│품  목                                              │
├──┼────┬─────────────────────┤
│1   │소화기구│소화기                                    │
├──┤        ├─────────────────────┤
│2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
│3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
│4   │        │자동소화장치│가. 가스자동소화장치        │
├──┤        │            ├──────────────┤
│5   │        │            │나. 분말자동소화장치        │
│    │        │            ├──────────────┤
├──┤        │            │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6   │        │            │                            │
├──┤        ├──────┴──────────────┤
│7   │        │자동확산소화기                            │
├──┤        ├─────────────────────┤
│8   │        │에어로졸식소화용구                        │
├──┤        ├─────────────────────┤
│9   │        │투척용소화용구                            │
└──┴────┴─────────────────────┘
별표 2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Ⅰ)」과 「공통」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제1항 중 “제37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제       호                                                  │
│                                                              │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                                       │
│                                                              │
│  신청인  성      명:                                         │
│          상      호:                                         │
│          사업장주소: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7항  및 「소  │
│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의 소방용품에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승인합니다.                 │
│                                                              │
│    1. 품목단위명 :                                           │
│    2. 적용검사주기 :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    3. 승 인 구 분 : □ 형식승인,  □ 성능인증                │
│    4. 비        고                                           │
│                                                              │
│년      월      일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앞쪽)
(뒤쪽)
품질제품검사가 적용되는 소방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번│승인(인증)번호│적용일자│비 고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 2012-02-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29-20000000184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29:200000001848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8
- 공포·발령번호: 제2012-86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6호)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