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845"
law_name: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5/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5.md"
---

#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5/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2158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2158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5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5)
- 첨부파일:
  - 31. 개정본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03)
  - 3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05)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0977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0977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9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9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54)
  - 31.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5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7조까지 생략
제168조(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0371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41:21000000371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150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15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1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491)
  - (고시 제2016-11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49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FPA·ASTM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목적 및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피난사다리 구조, 노화시험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피난사다리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형태 및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다리의 형태, 제작하는 재료를 규정하도록 함
다. 피난사다리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피난사다리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사다리의 성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다리 사용시 이상하중에 의한 변형,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등을 위한 기능시험 방법을 정함
라. 피난사다리의 표시 및 명판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피난사다리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피난사다리 사용중 안전과 관련한 표시내용 및 스티커방식으로 명판을 제작할 시 주위환경 등에 견디는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6조, 제1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