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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8/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2158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2158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8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8)
- 첨부파일:
  - 15. 개정본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69)
  - 1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71)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1730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1730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09
- 공포·발령번호: 제2018-40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09)
- 첨부파일:
  -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3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977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977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6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6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14)
  - 15.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1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4조까지 생략
제95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161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161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6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63)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9)
  - 33.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6조까지 생략
제117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10-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060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8:21000000060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6087
- 공포·발령번호: 제2014-40호
- 시행일: 2014-10-23 (전체: 2014-10-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608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40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63)
  - (고시 제2014-40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6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구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3조)
나. 연결금속구의 체결력 유지 및 충격강도 성능 확인을 위하여 낙하시험 도입(제4조)
다. 호스에 사용된 내장 또는 피복 재료와 실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5조, 제14조)
라. 호스의 시험압력 및 반복시험 기준 도입(제6조)
마. 호스에 가해진 수압력으로 인한 신장, 비틀림, 비뚤어짐, 상승높이의 허용량 및 연결금속구 장착부 유지성능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바. 호스 표면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마찰력에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내마모성 시험기준 도입(제10조)
사. 장시간 염수분무에 노출된 연결금속구의 부식에 대한 허용 기준 도입(제11조)
아. 호스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제13조)
자. 호스 조립품에 대한 노화 전·후 이탈강도 시험 도입(제15조, 제16조)
차.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 부품의 재료 품질 확인을 위한 암모니아 부식시험 도입(제17조)
카. 고온 또는 저온에서 장기 노출된 호스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제20조, 제21조, 제22조)
타. 호스의 장기간 반복 사용에 대한 내구성능 도입(제23조)
파. 저온사용 가능호스의 경우 사용가능 온도 표기하도록 규정(제24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0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