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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51/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215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2158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51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51)
- 첨부파일:
  - 18. 개정본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63)
  - 1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65)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1730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1730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50
- 공포·발령번호: 제2018-43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50)
- 첨부파일:
  -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37)
  -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43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의 ‘KS D 4301’을 ‘SPS-KFCA-D4302-5015’로 한다.
[별표2]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별표3]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977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977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7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7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48)
  - 18.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4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161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161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6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61)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8)
  - 31.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4-10-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060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039:21000000060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6088
- 공포·발령번호: 제2014-41호
- 시행일: 2014-10-23 (전체: 2014-10-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608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41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61)
  - (고시 제2014-41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409160)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5조)
마.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제6조)
바. 최고사용압력을 표기하도록 규정(제7조)
사.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호칭 및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핸들의 직경, 배수 관련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아. 개폐핸들 크기에 따른 밸브대 강도 및 수력작동시험 규정(제9조, 제10조)
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 또는 O링을 보수 교환할 수 있도록 리패킹시험 도입(제11조)
차. 옥외소화전의 폐쇄를 위한 작동 회전수 기준 및 개폐를 위한 허용 토오크 기준 도입(제13조, 제15조)
카. 옥외소화전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제14조)
타.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 비금속물질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6조)
파.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7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1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