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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2100000216098"
law_name: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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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098/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070-2100000216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070:21000002160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098
- 공포·발령번호: 제2022-5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098)
- 첨부파일:
  - 개정본문(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5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2-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070-21000001977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070:21000001977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755
- 공포·발령번호: 제2021-13호
- 시행일: 2021-02-04 (전체: 2021-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755)
- 첨부파일: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49674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49674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