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6100"
law_name: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md"
---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785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785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38
- 공포·발령번호: 제2026-12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38)
- 첨부파일:
  - (전문)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0389)
  - (전문)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03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12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일부개정고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161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161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00
- 공포·발령번호: 제2022-4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00)
- 첨부파일:
  - 개정본문(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9-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048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9145:21000002048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875
- 공포·발령번호: 제2021-33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875)
- 첨부파일: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15049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1504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새로운 소화설비로 도입되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전기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형식승인 받은 구성품 사용, 주의사항 표지 설치, 그 외 설계 매뉴얼 준수 등 일반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이격거리를 정하고 방화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방출시간, 제어반 설치, 음향장치, 부속장치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바.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하고 소화성능 확보를 위해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정전 시에도 최소 20분 이상 정상 작동하도록 비상전원 설치기준 정함(안 제13조)
아. 비상전원, 상용전원 등 배선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