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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1/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2161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21610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01
- 공포·발령번호: 제2022-6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01)
- 첨부파일:
  - 개정본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6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97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973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1)
  - 소방청고시 제2017-1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535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535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30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7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3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07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69)
  - 제2016-107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7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개정)
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5조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7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 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10-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30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2497:210000003090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0907
- 공포·발령번호: 제2015-124호
- 시행일: 2015-10-28 (전체: 2015-10-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0907)
- 첨부파일:
  - 고층건축물의_화재안전기준_(NFSC_604)-개정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48)
  - 1. (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49)
  - 1. (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1003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6-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2497-20000000938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2497:20000000938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93883
- 공포·발령번호: 제2013-21호
- 시행일: 2013-07-12 (전체: 2013-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93883)
- 첨부파일: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전문_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918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출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제3항제1의2 및 제9조제1항제6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