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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278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2785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42
- 공포·발령번호: 제2026-14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42)
- 첨부파일:
  - (전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0515)
  - (전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05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14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개정고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2161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21610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05
- 공포·발령번호: 제2022-6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05)
- 첨부파일:
  - 개정본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9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1992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1992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293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293)
- 첨부파일:
  - 개정본분(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1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6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ㆍ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안 제6조)
라.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973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973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4)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6-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89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895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592
- 공포·발령번호: 제2017-26호
- 시행일: 2017-06-07 (전체: 2017-06-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59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53)
  - 무선통신보조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5)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54)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을 “안테나로 구성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공중선은”을 각각 “안테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선·분배기”를 “안테나·분배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53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535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6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06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3)
  - 제2016-106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1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0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축전지”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119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1000000119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57
- 공포·발령번호: 제2015-42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5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42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4)
  - (고시 제2015-42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무선이동중계기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법 관련 인용조문을 “「전파법」제58조의2”로 하여 현행기준에 맞게 수정함(제6조, 제8조제4호)
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11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2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전파법」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을 “다만,「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전파법」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한”을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183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183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345
- 공포·발령번호: 제2012-6호
- 시행일: 2012-02-03 (전체: 2012-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345)
- 첨부파일:
  - 6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29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294)
  - (고시 제2012-6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2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정으로 지상층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상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등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제6조제1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설동축케이블”이라 함은”을 ““누설동축케이블”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배기”라 함은”을 ““분배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파기”라 함은”을 ““분파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혼합기”라 함은”을 ““혼합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증폭기”라 함은”을 ““증폭기”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을 “「전파법」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상”을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을 “경우에는「전파법」 제46조”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97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97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7)
- 첨부파일:
  - 무선통신보조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0)
  - 무선통신보조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48)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4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66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66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0
- 공포·발령번호: 제2006-40호
- 시행일: 2007-12-30 (전체: 2007-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0)
- 첨부파일:
  -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1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40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65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2:20000000065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3
- 공포·발령번호: 제2004-34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3)
- 첨부파일:
  -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0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4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