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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2785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2785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74
- 공포·발령번호: 제2026-16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74)
- 첨부파일:
  - (전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581)
  - (전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5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1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개정고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2161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2161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2
- 공포·발령번호: 제2022-4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2)
- 첨부파일:
  - 개정본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3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1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1974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1974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54
- 공포·발령번호: 제2021-11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54)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65)
  - 개정본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6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④ 생략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1785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1785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88
- 공포·발령번호: 제2019-34호 (전체: 9-34, 201)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8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3)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제7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973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973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3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전체: 7-1, 201)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3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7)
  - 소방청고시 제2017-1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5351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5351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19
- 공포·발령번호: 제2016-96호 (전체: 6-96, 201)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19)
- 첨부파일:
  - 제2016-96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5)
  - (고시 제2016-96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직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6항제1호 개정)
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119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1000000119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5
- 공포·발령번호: 제2015-32호 (전체: 5-32, 201)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2호)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81)
  - (고시 제2015-32호)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나.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를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제2조)
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793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7932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7호 (전체: 2-127, 201)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7)
- 첨부파일: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680)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6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제6호의 규정”을 “제1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벨설비”라 함은”을 ““비상벨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식사이렌설비”라 함은”을 ““자동식사이렌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을 ““단독경보형감지기”란”으로, “감지하여  자체”를 “감지하여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96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96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9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92)
- 첨부파일:
  - 비상경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2)
  - 비상경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0)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8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88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3
- 공포·발령번호: 제2008-41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3)
- 첨부파일:
  - 비상경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65)
  - 비상경보.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62)
  -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641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6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66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6
- 공포·발령번호: 제2006-24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6)
- 첨부파일:
  -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4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8:200000000654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2
- 공포·발령번호: 제2004-18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2)
- 첨부파일:
  -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8호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