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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2785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2785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78
- 공포·발령번호: 제2026-21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78)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445)
  - (전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144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21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2161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2161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7
- 공포·발령번호: 제2022-6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7)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7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178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1785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93
- 공포·발령번호: 제2019-39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93)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097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0973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6)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3조까지 생략
제74조(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0119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1000000119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58
- 공포·발령번호: 제2015-43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58)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_비상전원수전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6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54579)
  - (고시 제2015-43호)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및 적용범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표현함(제1조,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3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793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793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40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8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40)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24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입선”이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구배선”이라 함은”을 ““인입구배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소방회로”라 함은”을 ““소방회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일반회로”라 함은”을 ““일반회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전설비”라 함은”을 ““수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변전설비”라 함은”을 ““변전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전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전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공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공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용배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배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공용배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배전반”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전용분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용분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분전반”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다목)”을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고하게”를 “견고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국산업 규격 KS C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작합하게”를 “각 호에 적합하게”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97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97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9)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8)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6)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66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66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48
- 공포·발령번호: 제2006-43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48)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2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43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65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83:20000000065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6
- 공포·발령번호: 제2004-37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6)
- 첨부파일: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7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상전원수전설비에 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4호(1995.7.13)]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