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6118"
law_name: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event_count: 1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md"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2161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2161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8
- 공포·발령번호: 제2022-3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2154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215483)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21549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SC 1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2154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9-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2144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2144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40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1호
- 시행일: 2022-09-08 (전체: 2022-09-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402)
- 첨부파일: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4435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4435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1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1974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1974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52
- 공포·발령번호: 제2021-11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52)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5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5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단서 조항을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
나.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중 용도별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단서 조항을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중 용도별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2018-11-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1672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1672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2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14호
- 시행일: 2018-11-19 (전체: 2018-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269)
- 첨부파일: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03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03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와 ‘청정소화약제’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할론소화약제\`로, \`청정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개정 (안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973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973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1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14)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9)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6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4-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82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829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296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4호
- 시행일: 2017-06-12 (전체: 2017-06-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296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021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0219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14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일부개정고시안(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499913)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52553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 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다.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종전의 제3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스식자동소화장치”를 “가스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분말식자동소화장치”를 “분말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바목(종전의 마목) 중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를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소화기구”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동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를 “자동확산소화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제4조제1항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전기화재 (C급 화재)란 다음에 주방화재(K급 화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502197]
┌─────┬─┬─┬─┬─┬─┬─┬─┬─┬─┬─┬─┬─┬─┐
│주방화재  │- │- │- │- │* │- │* │* │* │- │- │- │* │
│(K급 화재)│  │  │  │  │  │  │  │  │  │  │  │  │  │
└─────┴─┴─┴─┴─┴─┴─┴─┴─┴─┴─┴─┴─┴─┘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4의 제목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를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9502198]
┌─────────────────────────────┬─────────────────────┐
│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    │
│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   │
│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
│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분 │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  │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
│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야 한다.                                  │
│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    │                                          │
│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     │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   │
│한다.                                                     │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                                          │
│제외한다)                                                 │                                          │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
└─────────────────────────────┴─────────────────────┘
별표 4 제2호 및 3호 중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의 단서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119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1000000119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18
- 공포·발령번호: 제2015-21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1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681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21호)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7)
  - (고시 제2015-21호)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별도의 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으로 함
나.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제1호 가목”을 “별표 5호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 (제2조)
라.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별표 1”에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을 개정함(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별표 1)
마.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3호, 2012.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제7조 중 “2015년 6월 10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6810]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
│구분                ├──┬──┬──┼──┬──┼──┬──┬──┬──┼──┬──┬──┬──┤
│                    │이산│할로│청정│인산│중탄│산알│강화│포소│물·│고체│마른│팽창│그  │
│                    │화탄│겐화│소화│염류│산염│칼리│액소│화약│침윤│에어│모래│질석│밖의│
│                    │소소│물소│약제│소화│류소│소화│화약│제  │소화│로졸│    │·팽│것  │
│                    │화약│화약│    │약제│화약│약제│제  │    │약제│화합│    │창진│    │
│                    │제  │제  │    │    │제  │    │    │    │    │물  │    │주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응대상           │    │    │    │    │    │    │    │    │    │    │    │    │    │
├──────────┼──┼──┼──┼──┼──┼──┼──┼──┼──┼──┼──┼──┼──┤
│일반화재(A급 화재)  │-   │○  │○  │○  │-   │○  │○  │○  │○  │○  │○  │○  │-   │
├──────────┼──┼──┼──┼──┼──┼──┼──┼──┼──┼──┼──┼──┼──┤
│유류화재(B급 화재)  │○  │○  │○  │○  │○  │○  │○  │○  │○  │○  │○  │○  │-   │
├──────────┼──┼──┼──┼──┼──┼──┼──┼──┼──┼──┼──┼──┼──┤
│전기화재(C급 화재)  │○  │○  │○  │○  │○  │*   │*   │*   │*   │○  │-   │-   │-   │
└──────────┴──┴──┴──┴──┴──┴──┴──┴──┴──┴──┴──┴──┴──┘
※ 비고
1\) “*”의 액체 소화약제는 전기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 전기화재(C급 화재) 적응성 있음.
2\)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화재 종류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6-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193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193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32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3호
- 시행일: 2012-06-11 (전체: 2012-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32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4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57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5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4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57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43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5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5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435)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3호)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179)
  - (nfsc 101)소화기구(고시 제2010-38호, 2010.12.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178)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76171)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변경(제3조·제4조·제5조·별표1)
1\) 법률(령 별표 1)과 일치하도록 소화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6]
┌──────────────┬──────────────┬───┐
│종     전                   │개    정(안)                │비  고│
├──────────────┼──────────────┼───┤
│수동식소화기                │·소화기                    │      │
├──────────────┼──────────────┼───┤
│자동식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      │
├──────────────┼──────────────┼───┤
│자동확산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장치          │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가스식자동소화장치        │      │
│자동식소화용구              │·분말식자동소화장치        │      │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간이소화용구              │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9]
┌─────────┬─────┬───┬───────┬───────┐
│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
│     구분         ├─┬─┬─┼─┬─┼─┬─┬─┬─┼─┬─┬─┬─┤
│                  │이│할│청│인│중│산│강│포│물│고│마│팽│그│
│                  │산│로│정│산│탄│알│화│소│ㆍ│체│른│창│밖│
│                  │화│겐│소│염│산│칼│액│화│침│에│모│질│의│
│                  │탄│화│화│류│염│리│소│약│윤│어│래│석│  │
│                  │소│물│약│소│류│소│화│제│소│로│  │ㆍ│것│
│                  │소│소│제│화│소│화│약│  │화│졸│  │팽│  │
│  설치장소별      │화│화│  │약│화│약│제│  │약│화│  │창│  │
│   적응대상       │약│약│  │제│약│제│  │  │제│합│  │진│  │
│                  │제│제│  │  │제│  │  │  │  │물│  │주│  │
│                  │  │  │  │  │  │  │  │  │  │  │  │암│  │
├─────────┼─┼─┼─┼─┼─┼─┼─┼─┼─┼─┼─┼─┼─┤
│건축물,           │- │○│○│○│- │○│○│○│○│○│- │- │- │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
├─────────┼─┼─┼─┼─┼─┼─┼─┼─┼─┼─┼─┼─┼─┤
│전기실 및         │○│○│○│○│○│- │- │- │-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특│가연성고체류  │○│○│○│○│○│○│○│○│○│○│○│○│- │
│수│또는          │  │  │  │  │  │  │  │  │  │  │  │  │  │
│가│합성수지류    │  │  │  │  │  │  │  │  │  │  │  │  │  │
│연├───────┼─┼─┼─┼─┼─┼─┼─┼─┼─┼─┼─┼─┼─┤
│물│가연성액체류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2\)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별표 1)
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 호(목) 이동 반영(제3조제1호 ~ 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의 가목과 바목으로 이동,제3조제7호·제8호·제9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3호마목으로 이동
2\)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분류하여 정의함(제3조제3호의 각 목으로 신설 또는 재분류)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다. 법률(령 별표 4)과 일치하도록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함(제4조제7호·제8호·제9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제1조 ~ 제6조, 별표1 ~ 별표4)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각 조문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 및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3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8호, 2010.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라 함은”을 ““소화기”란”으로,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  제
8\. 삭  제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5호(종전의 제8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별표 4의 규정”을 “별표 4”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소화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소화기는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를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로, “이를 제외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로,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을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으로, “게시”를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세대별로”를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을 “형식승인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를 “탐지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를 “수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7]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
├────────────┼──────────┤
│39℃ 미만               │79℃ 미만           │
├────────────┼──────────┤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
├────────────┼──────────┤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
├────────────┼──────────┤
│106℃ 이상              │162℃ 이상          │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의 감소)”를 “(소화기의 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을 “다만,”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수동식소화기”를 각각 “대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설비”를 “해당 설비”로 한다.
제6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6월 1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3]
┌───────────┬────────┬─────┬───────────┬───────────┐
│    소화약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
│   구분               ├──┬──┬──┼──┬──┼──┬──┬──┬──┼──┬──┬──┬──┤
│                      │이산│할로│청정│인산│중탄│산알│강화│포소│물·│고체│마른│팽창│그밖│
│                      │화탄│겐화│소화│염류│산염│칼리│액소│화약│침윤│에어│모래│질석│의  │
│                      │소소│물소│약제│소화│류소│소화│화약│제  │소화│로졸│    │·팽│것  │
│                      │화약│화약│    │약제│화약│약제│제  │    │약제│화합│    │창진│    │
│                      │제  │제  │    │    │제  │    │    │    │    │물  │    │주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장소별           │    │    │    │    │    │    │    │    │    │    │    │    │    │
│ 적응대상             │    │    │    │    │    │    │    │    │    │    │    │    │    │
├───────────┼──┼──┼──┼──┼──┼──┼──┼──┼──┼──┼──┼──┼──┤
│건축물,               │-   │○  │○  │○  │-   │○  │○  │○  │○  │○  │-   │-   │-   │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
├───────────┼──┼──┼──┼──┼──┼──┼──┼──┼──┼──┼──┼──┼──┤
│전기실 및             │○  │○  │○  │○  │○  │-   │-   │-   │-   │○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
├──┬────────┼──┼──┼──┼──┼──┼──┼──┼──┼──┼──┼──┼──┼──┤
│특수│가연성고체류    │○  │○  │○  │○  │○  │○  │○  │○  │○  │○  │○  │○  │-   │
│가연│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    │    │    │    │
│물  ├────────┼──┼──┼──┼──┼──┼──┼──┼──┼──┼──┼──┼──┼──┤
│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
└───────────┴──┴──┴──┴──┴──┴──┴──┴──┴──┴──┴──┴──┴──┘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4]
┌─────────────────────────────┬────┐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0.5단위 │
├─────────────┼───────────────┤        │
│2. 팽창질석 또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
│팽창진주암                │                              │        │
└─────────────┴───────────────┴────┘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4]
┌─────────────────────┬─────────────────────┐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 │
│                                          │단위 이상                                 │
├─────────────────────┼─────────────────────┤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 │
│장 및 의료시설                            │단위 이상                                 │
├─────────────────────┼─────────────────────┤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
│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  │단위 이상                                 │
│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  │                                          │
│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및 관광휴게시설   │                                          │
├─────────────────────┼─────────────────────┤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
│                                          │1단위 이상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5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76435]
┌─────────────────────────────┬──────────────────────┐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    │
│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
│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    │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         │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     │
│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분     │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하여야 한다.                                │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     │                                            │
│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                                            │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                                            │
│제외한다)                                                 │                                            │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
├─────────────────────────────┼──────────────────────┤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
│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       │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호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      │
│                                                          │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       │
│                                                          │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
│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      │
│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      │
│취급하는 장소                                             │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       │
│                                                          │치                                          │
├──────────────┬──────────────┼──────────────────────┤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    │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
│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기기가 있는 장소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                            │한다.                                       │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      │                                            │
│                            │(저장량 300㎏ 미만은 제     │                                            │
│                            │외한다)                     │                                            │
├───────┬──────┼─────┬────────┼──────────────────────┤
│6.고압가스    │저장하고    │200㎏ 미만│저장하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안전관리법?  │있는 양     │          │장소            │                                            │
│액화석유가스  │또는        │          ├────────┼──────────────────────┤
│의 안전관리   │1개월동안   │          │제조?사용하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및 사업법 또  │제조?사용하│          │는 장소         │                                            │
│는 도시가스   │는 양       ├─────┼────────┼──────────────────────┤
│사업법에서    │            │200㎏ 이상│저장하는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규정하는 가   │            │300㎏ 미만│장소            │                                            │
│연성가스를    │            │          ├────────┼──────────────────────┤
│제조하거나    │            │          │제조?사용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
│연료외의 용   │            │          │는 장소         │소화기 1개 이상                             │
│도로 저장?사 │            ├─────┼────────┼──────────────────────┤
│용하는 장소   │            │300㎏ 이상│저장하는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              │            │          │장소            │                                            │
│              │            │          ├────────┼──────────────────────┤
│              │            │          │제조?사용하    │바다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
│              │            │          │는 장소         │의 소화기 1개 이상                          │
└───────┴──────┴─────┴────────┴──────────────────────┘
비고 :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15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1537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377
- 공포·발령번호: 제2010-38호
- 시행일: 2010-12-27 (전체: 2010-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377)
- 첨부파일: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2)
  - (nfsc101)소화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0)
  - (nfsc101)소화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무공해 소화기구를 지하층 또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획된 공간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및 제4조 )
노유자시설의 부속용도인 주방에 소화능력단위를 향상시켜 유사한 용도의 부속용도와 동일하게 적용(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별표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8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라 함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 이내에 설치하고, 자가발 전 작동장치 및 열감지선은 방호구역 내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할 것.
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라.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기준은 고시 후 5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화기의 구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신설한다.
[별표4] 용도별 제1호나목 “다중이용업소·호텔”를 “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로 하고, 라목 “분전반 상부”를 “분전반 내부”로 하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분전반의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자동식)”로 하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2호 “1개 이상”을 “1개 이상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방호체적 이상”으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3호 “이상”을 “이상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방호체적 이상”으로 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29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292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29
- 공포·발령번호: 제2008-31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29)
- 첨부파일: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8266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자동식소화기의 약제방출구 설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정소화약제 소화기의 설치장소 범위를 완화하여 설치기준과 방법을 제시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3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 제4호다목은 삭제하고, 제7호가목 중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할론1301을 제외한다)”를 “(할론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2008. 12. 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66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663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37
- 공포·발령번호: 제2007-66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37)
- 첨부파일:
  -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전문(071228).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1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6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64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8:200000000640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03
- 공포·발령번호: 제2004-6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03)
- 첨부파일:
  -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6호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