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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4/history/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735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735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56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8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62)
- 첨부파일:
  - (개정본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2141)
  - (개정본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2111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697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697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1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12)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4705)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47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⑧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161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161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4
- 공포·발령번호: 제2022-4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257111)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25711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252427)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2571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70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70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6
- 공포·발령번호: 제2021-50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6)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40675)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4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1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30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30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043
- 공포·발령번호: 제2021-27호
- 시행일: 2021-07-22 (전체: 2021-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043)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1993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19930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301
- 공포·발령번호: 제2021-16호
- 시행일: 2021-03-25 (전체: 2021-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301)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9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1465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1785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1785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95
- 공포·발령번호: 제2019-41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95)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8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80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0973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0973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2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2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47)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4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제125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11항,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0119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0119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3
- 공포·발령번호: 제2015-31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1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6)
  - (고시 제2015-31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2\)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1항)
3\)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2항)
4\)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마.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바.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8항)
사.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에 대하여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제10항)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1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호스접결구는”을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0항 중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을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동”을 “기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동표시”를 “기동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 중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를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796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7960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601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6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601)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330)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32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유지 ·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효수량 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드밸브 ·흡수구”를 각각 “후드밸브·흡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을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도 ·내식성”을 “강도·내식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전함을”을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을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소방대상물에”를 “특정소방대상물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을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차고 ·주차장 또는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을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을 “제3호와 제6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압력스위치회로 ·수조”를 “압력스위치회로·수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어 ·운전”을 “제어·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및 급 ·배기설비”를 “및 급·배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기계 ·기구”를 “기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1호 및”을 “제3항제1호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 한”을 “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수원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화설비(펌프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 ·폐표시형밸브”를 “개·폐표시형밸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를 “(설치·유지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설치 ·유지기준”을 “설치·유지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114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1140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401
- 공포·발령번호: 제2009-42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401)
- 첨부파일:
  - 5.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4)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92817)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가능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42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96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969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9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91)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9)
  - 옥외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7)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5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68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68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2
- 공포·발령번호: 제2008-40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2)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1)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3호(옥외소화전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200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58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00000000582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826
- 공포·발령번호: 제2006-23호
- 시행일: 2007-12-28 (전체: 200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826)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3호(옥외소화전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9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6:21000002098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90
- 공포·발령번호: 제2004-17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90)
- 첨부파일:
  -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행정자치부고시)(제2004-17호)(200406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11)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1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