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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7/history/

## 2025-10-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2649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2649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4984
- 공포·발령번호: 제2025-16호
- 시행일: 2025-12-01 (전체: 2025-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4984)
- 첨부파일:
  - 개정본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20215)
  - 개정본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202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2161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2161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7
- 공포·발령번호: 제2022-52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7)
- 첨부파일:
  - 개정본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973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973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3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3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39)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4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6-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89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895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591
- 공포·발령번호: 제2017-25호
- 시행일: 2017-06-07 (전체: 2017-06-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591)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2)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42)
  - (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화복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 1의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란 중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132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132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25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258)
- 첨부파일:
  - (NFSC 302)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5-1호, 2015.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9)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08-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04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1000000048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66
- 공포·발령번호: 제2014-11호
- 시행일: 2014-10-08 (전체: 2014-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6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6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6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857)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2) 20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3)
  - 2. (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2)
  - 제개정된행정규칙전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1]
┌────────────────────────────────────────┐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
│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 │
│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함으로서 조문 정리                                    │
└────────────────────────────────────────┘
다.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제1호 및 별표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 │
│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   │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
└─────────────────────────────────────────┘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4조제3호)
마.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제4조제4호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개인호흡장비”를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표지판 등을 설치할”을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857]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 │○ 방열복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 공기호흡기       │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    │
│이상인 병원                   │○ 인공소생기       │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
│                              │                    │다.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
│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   │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   │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
│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다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793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793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29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4)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317)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고시 제2012-129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1824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방열복”이라 함은”을 ““방열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기호흡기”라 함은”을 ““공기호흡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공소생기”라 함은”을 ““인공소생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기  쉬운”을 “보기 쉬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97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97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3)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4)
  - 인명구조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6)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66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666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0
- 공포·발령번호: 제2006-30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0)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2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65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67:20000000065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7
- 공포·발령번호: 제2004-24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7)
- 첨부파일:
  -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4호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