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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history/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2161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2161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9
- 공포·발령번호: 제2022-4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9)
- 첨부파일:
  - 개정본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3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1785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1785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96
- 공포·발령번호: 제2019-42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96)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0973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0973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3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3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1)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0119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0119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8
- 공포·발령번호: 제2015-34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4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38)
  - (고시 제2015-34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제2조)
다.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호)
라.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마.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단서)
바.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5호)
사.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제4조제2항 삭제)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유·무선”을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스위치”를 “조작스위치”로,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속보기는「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를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18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183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344
- 공포·발령번호: 제2012-5호
- 시행일: 2012-02-03 (전체: 2012-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344)
- 첨부파일:
  - 5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30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300)
  - (고시 제2012-5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429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속보기’라 함은”을 “‘속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신망’이라 함은”을 “‘통신망’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114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1140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403
- 공포·발령번호: 제2009-43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403)
- 첨부파일:
  - 6.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90)
  - (nfsc204)자동화재속보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8)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접목한 통보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도입하였고, 속보기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3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제4조(설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96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969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95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95)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6)
  - 자동화재속보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8)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66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666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3
- 공포·발령번호: 제2006-27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3)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2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65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0000000065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5
- 공포·발령번호: 제2004-21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5)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