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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history/

## 2025-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69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698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850
- 공포·발령번호: 제2025-26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5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516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다. 리튬1차 전지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제2항제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161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161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0
- 공포·발령번호: 제2022-4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1834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18345)
  - 개정본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18349)
  - 개정본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185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111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2111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190
- 공포·발령번호: 제2022-10호
- 시행일: 2022-05-09 (전체: 2022-05-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19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2715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271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15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197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1974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56
- 공포·발령번호: 제2021-11호
- 시행일: 2021-01-15 (전체: 2021-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56)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7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727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4호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을 삭제
나. 제7조제3항제12호바목 중 “지하구나”를 삭제
다. 제7조제6항을 삭제
라. 제9조제1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921.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2호바목 중 “지하구나”를 삭제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178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1785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89
- 공포·발령번호: 제2019-35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89)
- 첨부파일: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7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80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8조제1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10조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97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973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3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3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5)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제144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535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535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1
- 공포·발령번호: 제2016-98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1)
- 첨부파일:
  - 제2016-98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9)
  - (고시 제2016-98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8조제2항제4호 개정)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개정)
마.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3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8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축전지설비”를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119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1000000119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37
- 공포·발령번호: 제2015-33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3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3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1)
  - (고시 제2015-33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를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으로 함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인용 조문을 정리함(제1조 및 제2조)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계구역 및 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1\) 경계구역의 기준 및 감지기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권상기실”을 “엘리베리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함(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3호)
2\) 계단 및 경사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기준에서 15m 미만의 것은 제외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1호)
3\) 최근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경보설비의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건축물 내에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도록 함(제7조제2항제5호)
4\)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중 체적이 20㎥ 인 장소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제5항제8호 삭제)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중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품생산여부가 불명확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전선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2호 단서 삭제)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통신에 의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선에 대하여 내열성을 확보토록 하고,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내열성이 있고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호가목)
바.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엘리베이터권상기실”를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경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엘리베이터권상기실”를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7조제5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후단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6-1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250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250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5078
- 공포·발령번호: 제2013-21호
- 시행일: 2013-07-12 (전체: 2013-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507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1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2013.06.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12)
  - (nfsc 203)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3-21호, 2013.06.11, 타고시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10)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고시 제2013-2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1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및 제8조제1항제2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 2013-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241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241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139
- 공포·발령번호: 제2013-20호
- 시행일: 2013-08-11 (전체: 2013-08-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1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0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2013.06.1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2)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고시 제2013-2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0)
  - (고시 제2012-91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4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제7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및 사목” 으로 표현
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으로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8항)
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설치기준 개선
1\)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2\) 설치장소를 현행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해석을 돕고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거실 종류에 추가 예시로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라.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한 감지기는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다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0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제7호”를 “별표 5 제2호라목 및 사목”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설치위치를”을 “설치지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을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각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기판”을 “기판 및 감지기 외부”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185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185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22
- 공포·발령번호: 제2012-91호
- 시행일: 2012-03-06 (전체: 2012-03-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2)
- 첨부파일:
  - (91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07)
  - (고시 제2012-91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02)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06)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건축물의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30층 이상의 건물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써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 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30층 이상 감지기 설치기준(안 제7조제8항 신설)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8조제1항제2호개정, 2의2신설)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10조제2항)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1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4호ㆍ제7호의 규정”을 “제4호ㆍ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경계구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을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계기”라 함은”을 ““중계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감지기”라 함은”을 ““감지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각경보장치”라 함은”을 ““시각경보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단서 규정”을 “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7호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및 제9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내지 제9호의 규정을”을 “및 제9호를”로, “제10호의 규정을”을 “제10호를”로, “내지 마목의 규정”을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을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42조의  규정”을 “법 제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96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969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9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94)
- 첨부파일:
  - 자동화재탐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5)
  - 자동화재탐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3)
  - 자동화재탐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8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8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5
- 공포·발령번호: 제2008-43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5)
- 첨부파일:
  - 자동화재탐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0)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3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66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4
- 공포·발령번호: 제2007-14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4)
- 첨부파일: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4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5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28:20000000065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4
- 공포·발령번호: 제2004-20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4)
- 첨부파일: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0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형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 1995.1.6)] 및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2-8호(2002. 3. 18)]를 각각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