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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21/history/

## 2022-11-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598-21000002162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598:21000002162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21
- 공포·발령번호: 제282호
- 시행일: 2022-11-30 (전체: 2022-11-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21)
- 첨부파일:
  -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83881)
  -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8388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심의회 운영(안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