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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5-21000002817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5:21000002817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772
- 공포·발령번호: 제2026-34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772)
- 첨부파일:
  - (공고 제2026-34호)_개정본문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47605)
  - (공고 제2026-34호)_개정본문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476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15-2100000216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15:21000002162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4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0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4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6253)
  - 소방청공고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625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626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66626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361)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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