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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미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로서,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1.7.1.2 [#art-1.7.1.2]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 1.7.1.3 [#art-1.7.1.3]

"미분무헤드"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를 말한다.

### 1.7.1.4 [#art-1.7.1.4]

"개방형 미분무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

### 1.7.1.5 [#art-1.7.1.5]

"폐쇄형 미분무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ㆍ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

### 1.7.1.6 [#art-1.7.1.6]

"저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1.7.1.7 [#art-1.7.1.7]

"중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1.7.1.8 [#art-1.7.1.8]

"고압 미분무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1.7.1.9 [#art-1.7.1.9]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1.7.1.10 [#art-1.7.1.10]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란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 1.7.1.11 [#art-1.7.1.11]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2 [#art-1.7.1.12]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구획된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 1.7.1.13 [#art-1.7.1.13]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로서 화재발생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14 [#art-1.7.1.14]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15 [#art-1.7.1.1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어 작동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16 [#art-1.7.1.1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17 [#art-1.7.1.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7.1.18 [#art-1.7.1.1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 1.7.1.19 [#art-1.7.1.19]

"설계도서"란 점화원, 연료의 특성과 형태 등에 따라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을 말한다.

### 1.7.1.20 [#art-1.7.1.20]

"호스릴"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설계도서 작성

### 2.1.1 [#art-2.1.1]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는 다음의 기준 및 그림 2.1.1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로 구분한다.
(1) 점화원의 형태
(2)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3) 화재 위치
(4)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5)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형 여부
(6)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원문 표·이미지 121968129]
[원문 표·이미지 121968131]

### 2.1.2 [#art-2.1.2]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

### 2.1.3 [#art-2.1.3]

2.1.1 및 2.1.2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도서로 인정할 수 있다.

### 2.2 [#art-2.2]

설계도서의 검증

### 2.2.1 [#art-2.2.1]

소방관서에 허가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 2.2.2 [#art-2.2.2]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2.1에 의해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 2.3 [#art-2.3]

수원

### 2.3.1 [#art-2.3.1]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ㆍ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 2.3.2 [#art-2.3.2]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ㆍ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3.3 [#art-2.3.3]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3.4 [#art-2.3.4]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 (2.3.4)를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21968133]

### 2.3.5 [#art-2.3.5]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2.4 [#art-2.4]

수조

### 2.4.1 [#art-2.4.1]

수조의 재료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698)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2.4.2 [#art-2.4.2]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2.4.3 [#art-2.4.3]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4.3.1 [#art-2.4.3.1]

전용수조로 하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4.3.2 [#art-2.4.3.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4.3.3 [#art-2.4.3.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4.3.4 [#art-2.4.3.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2.4.3.5 [#art-2.4.3.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4.3.6 [#art-2.4.3.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2.4.3.7 [#art-2.4.3.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4.3.8 [#art-2.4.3.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4.3.7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2.5 [#art-2.5]

가압송수장치

### 2.5.1 [#art-2.5.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1.1 [#art-2.5.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5.1.2 [#art-2.5.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5.1.3 [#art-2.5.1.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 2.5.1.4 [#art-2.5.1.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2.5.1.5 [#art-2.5.1.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2.5.1.6 [#art-2.5.1.6]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2.5.1.7 [#art-2.5.1.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2.5.1.8 [#art-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5.1.9 [#art-2.5.1.9]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5.1.10 [#art-2.5.1.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2.5.1.10.1 [#art-2.5.1.10.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2.5.1.10.2 [#art-2.5.1.10.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2.5.2 [#art-2.5.2]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2.1 [#art-2.5.2.1]

압력수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7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5.2.2 [#art-2.5.2.2]

용접한 압력수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2.5.2.3 [#art-2.5.2.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5.2.4 [#art-2.5.2.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5.2.5 [#art-2.5.2.5]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

### 2.5.2.6 [#art-2.5.2.6]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2.5.2.7 [#art-2.5.2.7]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 2.5.2.8 [#art-2.5.2.8]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5.2.8.1 [#art-2.5.2.8.1]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 2.5.2.8.2 [#art-2.5.2.8.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

### 2.5.3 [#art-2.5.3]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3.1 [#art-2.5.3.1]

가압수조의 압력은 설계 방수량 및 방수압이 설계방수시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5.3.2 [#art-2.5.3.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2.5.3.3 [#art-2.5.3.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2.5.3.4 [#art-2.5.3.4]

가압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할 것

### 2.6 [#art-2.6]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2.6.1 [#art-2.6.1]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6.1.1 [#art-2.6.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 2.6.1.2 [#art-2.6.1.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 2.7 [#art-2.7]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 2.7.1 [#art-2.7.1]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7.1.1 [#art-2.7.1.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 2.7.1.2 [#art-2.7.1.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2.7.1.3 [#art-2.7.1.3]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 2.8 [#art-2.8]

배관 등

### 2.8.1 [#art-2.8.1]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는 STS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2.8.2 [#art-2.8.2]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2.8.3 [#art-2.8.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3.1 [#art-2.8.3.1]

전용으로 할 것

### 2.8.3.2 [#art-2.8.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8.4 [#art-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8.4.1 [#art-2.8.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 2.8.4.3 [#art-2.8.4.3]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2.8.4.4 [#art-2.8.4.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 2.8.5 [#art-2.8.5]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8.6 [#art-2.8.6]

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2.8.6.1 [#art-2.8.6.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할 것

### 2.8.6.2 [#art-2.8.6.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할 것

### 2.8.7 [#art-2.8.7]

미분무소화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방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7.1 [#art-2.8.7.1]

가압송수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8.7.2 [#art-2.8.7.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압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동일 형태의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8.7.3 [#art-2.8.7.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8 [#art-2.8.8]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8.1 [#art-2.8.8.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2.8.8.2 [#art-2.8.8.2]

2.8.8.1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8.9 [#art-2.8.9]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2.8.10 [#art-2.8.10]

주차장의 미분무소화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8.10.1 [#art-2.8.10.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2.8.10.2 [#art-2.8.10.2]

미분무소화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2.8.11 [#art-2.8.11]

2.8.3.2에 따른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11.1 [#art-2.8.11.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8.11.2 [#art-2.8.11.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2.8.11.3 [#art-2.8.11.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2.8.12 [#art-2.8.12]

미분무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2.8.12.1 [#art-2.8.12.1]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8.12.2 [#art-2.8.12.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8.13 [#art-2.8.1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 2.8.14 [#art-2.8.14]

호스릴방식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14.1 [#art-2.8.14.1]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8.14.2 [#art-2.8.14.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8.14.3 [#art-2.8.14.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소화설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8.14.4 [#art-2.8.14.4]

그 밖의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4(함 및 방수구 등)에 적합할 것

### 2.9 [#art-2.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2.9.1 [#art-2.9.1]

미분무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9.1.1 [#art-2.9.1.1]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2.9.1.2 [#art-2.9.1.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한다.

### 2.9.1.3 [#art-2.9.1.3]

음향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9.1.4 [#art-2.9.1.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2.9.1.5 [#art-2.9.1.5]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2.9.1.6 [#art-2.9.1.6]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23.2.10.＞

### 2.9.1.7 [#art-2.9.1.7]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2.9.1.7.1 [#art-2.9.1.7.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9.1.7.2 [#art-2.9.1.7.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2.9.1.8 [#art-2.9.1.8]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9.1.8.1 [#art-2.9.1.8.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9.1.8.2 [#art-2.9.1.8.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9.1.8.3 [#art-2.9.1.8.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10 [#art-2.10]

헤드

### 2.10.1 [#art-2.10.1]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10.2 [#art-2.10.2]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

### 2.10.3 [#art-2.10.3]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2.10.4 [#art-2.10.4]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 (2.10.4)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Ta = 0.9Tm - 27.3 … (2.10.4)
여기에서
Ta: 최고주위온도(℃)
Tm: 헤드의 표시온도(℃)

### 2.10.5 [#art-2.10.5]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10.6 [#art-2.10.6]

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 2.10.7 [#art-2.10.7]

미분무 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2.11 [#art-2.11]

전원

### 2.11.1 [#art-2.11.1]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3)」 2.9(전원)를 준용한다.

### 2.12 [#art-2.12]

제어반

### 2.12.1 [#art-2.12.1]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와 별도의 시방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12.2 [#art-2.12.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2.2.1 [#art-2.12.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12.2.2 [#art-2.12.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2.12.2.3 [#art-2.12.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2.12.2.4 [#art-2.12.2.4]

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2.12.2.5 [#art-2.12.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2.12.3 [#art-2.12.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2.3.1 [#art-2.12.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2.3.2 [#art-2.12.3.2]

감시제어반은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 2.12.3.3 [#art-2.12.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 2.12.3.3.1 [#art-2.12.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2.12.3.3.2 [#art-2.12.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 2.12.3.3.3 [#art-2.12.3.3.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 2.12.3.3.4 [#art-2.12.3.3.4]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2.12.3.4 [#art-2.12.3.4]

2.12.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 2.12.3.5 [#art-2.12.3.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3) 2.8.11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2.12.3.6 [#art-2.12.3.6]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2.2.1, 2.12.2.3 및 2.12.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2.12.4 [#art-2.12.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2.4.1 [#art-2.12.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12.4.2 [#art-2.12.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12.4.3 [#art-2.12.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2.3.1 및 2.12.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12.5 [#art-2.12.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제어반)을 준용한다.

### 2.13 [#art-2.13]

배선 등

### 2.13.1 [#art-2.13.1]

미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3.1.1 [#art-2.13.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 2.13.1.2 [#art-2.13.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미분무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 2.13.2 [#art-2.13.2]

2.13.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

### 2.13.3 [#art-2.13.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 2.13.4 [#art-2.13.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

### 2.13.4.1 [#art-2.13.4.1]

단자에는 "미분무 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13.4.2 [#art-2.13.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2.14 [#art-2.14]

청소ㆍ시험ㆍ유지 및 관리 등

### 2.14.1 [#art-2.14.1]

미분무소화설비의 청소ㆍ유지 및 관리 등은 건축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한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14.2 [#art-2.14.2]

미분무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청소는 배관의 수리계산 시 설계된 최대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해야 한다.

### 2.14.3 [#art-2.14.3]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시험은 2.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 (기준번호 104A)
- 기준 상호참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 4회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6/) 4회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 3회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 3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 2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20/) 2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2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2회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6/) 1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1회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8/) 1회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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