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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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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history/

## 2026-0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6-21000002750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6:21000002750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5088
- 공포·발령번호: 제2026-9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088)
- 첨부파일:
  - 2. (개정본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931015)
  - 2. (개정본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9310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
◇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26-21000002162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26:21000002162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5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2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5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제2022-220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1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2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357)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9213)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9209)
  -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3084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2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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