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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8/#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

### 1.7.1.2 [#art-1.7.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 1.7.1.3 [#art-1.7.1.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 1.7.1.4 [#art-1.7.1.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1.7.1.5 [#art-1.7.1.5]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

### 1.7.1.6 [#art-1.7.1.6]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

### 1.7.1.7 [#art-1.7.1.7]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

### 1.7.1.8 [#art-1.7.1.8]

"상주장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 1.7.1.9 [#art-1.7.1.9]

"비상주장소"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 1.7.1.10 [#art-1.7.1.10]

"방호체적"이란 벽 등의 건물 구조 요소들로 구획된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기둥 등 고정적인 구조물의 체적을 제외한 체적을 말한다.

### 1.7.1.11 [#art-1.7.1.11]

"열 안전이격거리"란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ㆍ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일반조건

### 2.1.1 [#art-2.1.1]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1.1.1 [#art-2.1.1.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을 것

### 2.1.1.2 [#art-2.1.1.2]

약제 방출 후 해당 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분간 소화밀도를 유지할 것

### 2.1.1.3 [#art-2.1.1.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2.1.1.4 [#art-2.1.1.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약제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국내ㆍ외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받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대허용설계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설계하는 경우 상주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2.1.1.5 [#art-2.1.1.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의 밀폐성을 확보할 것

### 2.1.1.6 [#art-2.1.1.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표지를 설치할 것

### 2.1.1.7 [#art-2.1.1.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식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 매뉴얼에 따를 것

### 2.2 [#art-2.2]

설치제외

### 2.2.1 [#art-2.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의 물질을 포함한 화재 또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에 대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1.1 [#art-2.2.1.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

### 2.2.1.2 [#art-2.2.1.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 2.2.1.3 [#art-2.2.1.3]

금속 수소화물

### 2.2.1.4 [#art-2.2.1.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 2.2.1.5 [#art-2.2.1.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2.3 [#art-2.3]

고체에어로졸발생기

### 2.3.1 [#art-2.3.1]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2.3.1.1 [#art-2.3.1.1]

밀폐성이 보장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 2.3.1.2 [#art-2.3.1.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할 것

### 2.3.1.3 [#art-2.3.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3.1.4 [#art-2.3.1.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각 기준의 최소 열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 2.3.1.4.1 [#art-2.3.1.4.1]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75 ℃를 초과하는 온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 2.3.1.4.2 [#art-2.3.1.4.2]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200 ℃를 초과하는 온도가 가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 2.3.1.5 [#art-2.3.1.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 제품군 및 동일한 크기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할 것

### 2.3.1.6 [#art-2.3.1.6]

방호구역의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 설치높이 이하로 할 것

### 2.4 [#art-2.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 2.4.1 [#art-2.4.1]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다음의 식 (2.4.1)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m = d × V … (2.4.1)
여기에서
m: 필수소화약제량(g)
d: 설계밀도(g/㎥) = 소화밀도(g/㎥) × 1.3(안전계수)
소화밀도: 형식승인 받은 제조사의 설계 매뉴얼에 제시된 소화밀도
V: 방호체적(㎥)

### 2.5 [#art-2.5]

기동

### 2.5.1 [#art-2.5.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 및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 2.5.2 [#art-2.5.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동 시에는 1분 이내에 고체에어로졸 설계밀도의 95 % 이상을 방호구역에 균일하게 방출해야 한다.

### 2.5.3 [#art-2.5.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3.1 [#art-2.5.3.1]

제어반마다 설치할 것

### 2.5.3.2 [#art-2.5.3.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5.3.3 [#art-2.5.3.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5.3.4 [#art-2.5.3.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 보호판 등의 보호장치를 부착할 것

### 2.5.3.5 [#art-2.5.3.5]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5.3.6 [#art-2.5.3.6]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2.5.3.7 [#art-2.5.3.7]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2.5.3.8 [#art-2.5.3.8]

50 N 이하의 힘으로 방출용 스위치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2.5.4 [#art-2.5.4]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출지연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4.1 [#art-2.5.4.1]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지연되도록 할 것

### 2.5.4.2 [#art-2.5.4.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피난이 용이한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5.4.3 [#art-2.5.4.3]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시에는 음향경보를 발할 것

### 2.5.4.4 [#art-2.5.4.4]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

### 2.6 [#art-2.6]

제어반 등

### 2.6.1 [#art-2.6.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6.1.1 [#art-2.6.1.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2.6.1.2 [#art-2.6.1.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과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6.1.3 [#art-2.6.1.3]

제어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2.6.1.4 [#art-2.6.1.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2.6.1.5 [#art-2.6.1.5]

수동식 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것

### 2.6.1.5.1 [#art-2.6.1.5.1]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 2.6.1.5.2 [#art-2.6.1.5.2]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 2.6.1.5.3 [#art-2.6.1.5.3]

기타 제어기능 작동

### 2.6.2 [#art-2.6.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6.2.1 [#art-2.6.2.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2.6.2.2 [#art-2.6.2.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6.2.3 [#art-2.6.2.3]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2.6.2.4 [#art-2.6.2.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 2.6.2.5 [#art-2.6.2.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것

### 2.6.2.6 [#art-2.6.2.6]

제어반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호구역별 경보장치의 작동,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및 화재감지기의 작동 등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 2.6.3 [#art-2.6.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2.6.4 [#art-2.6.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2.7 [#art-2.7]

음향장치

### 2.7.1 [#art-2.7.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7.1.1 [#art-2.7.1.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

### 2.7.1.2 [#art-2.7.1.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7.1.3 [#art-2.7.1.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2.7.1.4 [#art-2.7.1.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2.7.1.5 [#art-2.7.1.5]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2.7.1.5.1 [#art-2.7.1.5.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7.1.5.2 [#art-2.7.1.5.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2.7.1.6 [#art-2.7.1.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 2.8 [#art-2.8]

화재감지기

### 2.8.1 [#art-2.8.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8.1.1 [#art-2.8.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다음의 감지기 중 하나를 설치할 것

### 2.8.1.1.1 [#art-2.8.1.1.1]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 2.8.1.1.2 [#art-2.8.1.1.2]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2.8.1.1.3 [#art-2.8.1.1.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 2.8.1.2 [#art-2.8.1.2]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2.9 [#art-2.9]

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

### 2.9.1 [#art-2.9.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 2.9.1.1 [#art-2.9.1.1]

방호구역 내의 개구부와 통기구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폐쇄되도록 할 것

### 2.9.1.2 [#art-2.9.1.2]

방호구역 내의 환기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정지되도록 할 것

### 2.9.1.3 [#art-2.9.1.3]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제어반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 2.10 [#art-2.10]

비상전원

### 2.10.1 [#art-2.10.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0.1.1 [#art-2.10.1.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0.1.2 [#art-2.10.1.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 2.10.1.3 [#art-2.10.1.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10.1.4 [#art-2.10.1.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10.1.5 [#art-2.10.1.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2.11 [#art-2.11]

배선 등

### 2.11.1 [#art-2.11.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1.1.1 [#art-2.11.1.1]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렇지 않다.

### 2.11.1.2 [#art-2.11.1.2]

상용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제어반 안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 2.11.1.3 [#art-2.11.1.3]

화재감지기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배선)의 기준에 따른다.

### 2.11.2 [#art-2.11.2]

2.1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른다.

### 2.11.3 [#art-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 2.11.4 [#art-2.11.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표지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

### 2.11.4.1 [#art-2.11.4.1]

단자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11.4.2 [#art-2.11.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2.12 [#art-2.12]

과압배출구

### 2.12.1 [#art-2.1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 (기준번호 110)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2회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7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67조 2회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3%A0%EC%B2%B4%EC%97%90%EC%96%B4%EB%A1%9C%EC%A1%B8%EC%86%8C%ED%99%94%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110%29)(검색) 1회 ·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1회 — 총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