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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3/#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1.7.1.2 [#art-1.7.1.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7.1.3 [#art-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1.7.1.4 [#art-1.7.1.4]

"경계전로"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

### 1.7.1.5 [#art-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1.7.1.6 [#art-1.7.1.6]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 1.7.1.7 [#art-1.7.1.7]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으로서, 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 1.7.1.8 [#art-1.7.1.8]

"정격전류"란 전기기기의 정격출력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 2.1.1 [#art-2.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1.1 [#art-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2.1.1.2 [#art-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 2.1.1.3 [#art-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2.2 [#art-2.2]

수신부

### 2.2.1 [#art-2.2.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2.2.2 [#art-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

### 2.2.2.1 [#art-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2.2.2.2 [#art-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2.2.2.3 [#art-2.2.2.3]

습도가 높은 장소

### 2.2.2.4 [#art-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2.2.2.5 [#art-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2.2.3 [#art-2.2.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2.3 [#art-2.3]

전원

### 2.3.1 [#art-2.3.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2.3.1.1 [#art-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 2.3.1.2 [#art-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2.3.1.3 [#art-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2/) (기준번호 205)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제3조 2회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8%84%EC%A0%84%EA%B2%BD%EB%B3%B4%EA%B8%B0%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205%29)(검색) 1회 ·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67조 1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EC%9D%98%20%ED%8C%90%EB%8B%A8%EA%B8%B0%EC%A4%80)(검색) 제38조·제39조 1회 — 총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