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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0/#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

### 1.7.1.2 [#art-1.7.1.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 1.7.1.3 [#art-1.7.1.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소화수조 등

### 2.1.1 [#art-2.1.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2.1.2 [#art-2.1.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 2.1.2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원문 표·이미지 121958159]

### 2.1.3 [#art-2.1.3]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 2.1.3.1 [#art-2.1.3.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1.3.2 [#art-2.1.3.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3.2.1 [#art-2.1.3.2.1]

채수구는 다음 표 2.1.3.2.1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원문 표·이미지 121959897]

### 2.1.3.2.2 [#art-2.1.3.2.2]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1.4 [#art-2.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2 [#art-2.2]

가압송수장치

### 2.2.1 [#art-2.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 2.2.1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1.2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표·이미지 121959895]

### 2.2.2 [#art-2.2.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2.3 [#art-2.2.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3.1 [#art-2.2.3.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2.3.2 [#art-2.2.3.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2.3.3 [#art-2.2.3.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2.3.4 [#art-2.2.3.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2.3.5 [#art-2.2.3.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 2.2.3.6 [#art-2.2.3.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2.2.3.7 [#art-2.2.3.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 2.2.3.8 [#art-2.2.3.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2.2.3.8.1 [#art-2.2.3.8.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2.2.3.8.2 [#art-2.2.3.8.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2.2.3.9 [#art-2.2.3.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2.2.3.9.1 [#art-2.2.3.9.1]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2.2.3.9.2 [#art-2.2.3.9.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2.2.3.10 [#art-2.2.3.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 2.2.3.11 [#art-2.2.3.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2.2.3.11.1 [#art-2.2.3.11.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2.2.3.11.2 [#art-2.2.3.11.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0482/) (기준번호 402)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048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D%99%94%EC%88%98%EC%A1%B0%20%EB%B0%8F%20%EC%A0%80%EC%88%98%EC%A1%B0%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402%29)(검색)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