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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6/#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 1.7.1.2 [#art-1.7.1.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3 [#art-1.7.1.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4 [#art-1.7.1.4]

"혼합기"란 2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5 [#art-1.7.1.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6 [#art-1.7.1.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7 [#art-1.7.1.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8 [#art-1.7.1.8]

"임피던스"란 교류 회로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으로서 교류 회로에서의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 2.1.1 [#art-2.1.1]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2 [#art-2.2]

누설동축케이블 등

### 2.2.1 [#art-2.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1.1 [#art-2.2.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 2.2.1.2 [#art-2.2.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 2.2.1.3 [#art-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2.2.1.4 [#art-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1.5 [#art-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2.1.6 [#art-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1.7 [#art-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2.2.2 [#art-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 2.2.3 [#art-2.2.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3.1 [#art-2.2.3.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 2.2.3.2 [#art-2.2.3.2]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 2.3 [#art-2.3]

옥외안테나

### 2.3.1 [#art-2.3.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3.1.1 [#art-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3.1.2 [#art-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2.3.1.3 [#art-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3.1.4 [#art-2.3.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 2.4 [#art-2.4]

분배기 등

### 2.4.1 [#art-2.4.1]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4.1.1 [#art-2.4.1.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 2.4.1.2 [#art-2.4.1.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 2.4.1.3 [#art-2.4.1.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5 [#art-2.5]

증폭기 등

### 2.5.1 [#art-2.5.1]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5.1.1 [#art-2.5.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2.5.1.2 [#art-2.5.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2.5.1.3 [#art-2.5.1.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5.1.4 [#art-2.5.1.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 2.5.1.5 [#art-2.5.1.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 (기준번호 505)
- 기준 상호참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4/) 6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6회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 6회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4/) 6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 6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6회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 6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 6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6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 6회 외 4개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39조 1회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C%B4%EC%84%A0%ED%86%B5%EC%8B%A0%EB%B3%B4%EC%A1%B0%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505%29)(검색) 1회 ·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C%8C%EB%B2%95) 제58조의2 1회 — 총 3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 1회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 1회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4/) 1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 1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1회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 1회 — 총 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