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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7/#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1.7.1.2 [#art-1.7.1.2]

"방화구획형"이란 수전설비를 다른 부분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3 [#art-1.7.1.3]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

### 1.7.1.4 [#art-1.7.1.4]

"배전반"이란 전력생산시설 등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
(1)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1.7.1.5 [#art-1.7.1.5]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
(1)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1.7.1.6 [#art-1.7.1.6]

"비상전원수전설비"란 화재 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시점까지만 비상전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상용전원의 안전성과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설비를 말한다.

### 1.7.1.7 [#art-1.7.1.7]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 1.7.1.8 [#art-1.7.1.8]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ㆍ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 1.7.1.9 [#art-1.7.1.9]

"옥외개방형"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10 [#art-1.7.1.10]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1.7.1.11 [#art-1.7.1.11]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 1.7.1.12 [#art-1.7.1.1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1.7.1.13 [#art-1.7.1.13]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 1.7.1.14 [#art-1.7.1.14]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1.7.1.15 [#art-1.7.1.15]

"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형식을 말한다.
(1)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 2.1.1 [#art-2.1.1]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2.1.2 [#art-2.1.2]

인입구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 2.2 [#art-2.2]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2.2.1 [#art-2.2.1]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2.1.1 [#art-2.2.1.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 2.2.1.2 [#art-2.2.1.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2.2.1.3 [#art-2.2.1.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 2.2.1.4 [#art-2.2.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 2.2.1.5 [#art-2.2.1.5]

전기회로는 그림 2.2.1.5와 같이 결선할 것
[원문 표·이미지 121960395]

### 2.2.2 [#art-2.2.2]

옥외개방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2.2.1 [#art-2.2.2.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2.2.2.2 [#art-2.2.2.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2.2.2.3 [#art-2.2.2.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2.3 [#art-2.2.3]

큐비클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2.3.1 [#art-2.2.3.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 2.2.3.2 [#art-2.2.3.2]

외함은 두께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2.2.3.3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2.2.3.3 [#art-2.2.3.3]

다음의 기준(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 환기장치
(4)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5) 전류계(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6)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 2.2.3.4 [#art-2.2.3.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2.2.3.5 [#art-2.2.3.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2.3.5.1 [#art-2.2.3.5.1]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2.2.3.5.2 [#art-2.2.3.5.2]

외함의 바닥에서 10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2.3.6 [#art-2.2.3.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2.2.3.7 [#art-2.2.3.7]

환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2.3.7.1 [#art-2.2.3.7.1]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 2.2.3.7.2 [#art-2.2.3.7.2]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 2.2.3.7.3 [#art-2.2.3.7.3]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2.2.3.7.4 [#art-2.2.3.7.4]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2.2.3.8 [#art-2.2.3.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 2.2.3.9 [#art-2.2.3.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2.3 [#art-2.3]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2.3.1 [#art-2.3.1]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

### 2.3.1.1 [#art-2.3.1.1]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3.1.1.1 [#art-2.3.1.1.1]

외함은 두께 1.6 ㎜(전면판 및 문은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 2.3.1.1.2 [#art-2.3.1.1.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 2.3.1.1.3 [#art-2.3.1.1.3]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

### 2.3.1.1.4 [#art-2.3.1.1.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

### 2.3.1.1.5 [#art-2.3.1.1.5]

공용배전반 및 공용분전반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 2.3.1.2 [#art-2.3.1.2]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3.1.2.1 [#art-2.3.1.2.1]

외함은 두께 1 ㎜ (함 전면의 면적이 1,000 ㎠를 초과하고 2,000 ㎠ 이하인 경우에는 1.2 ㎜,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 2.3.1.2.2 [#art-2.3.1.2.2]

2.3.1.1.3(1) 및 (2)에서 정한 것과 120 ℃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 2.3.1.2.3 [#art-2.3.1.2.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 내에 설치할 것

### 2.3.1.2.4 [#art-2.3.1.2.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3.1.1.4 및 2.3.1.1.5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3.1.3 [#art-2.3.1.3]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3.1.3.1 [#art-2.3.1.3.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 2.3.1.3.2 [#art-2.3.1.3.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 2.3.1.3.3 [#art-2.3.1.3.3]

전기회로는 그림 2.3.1.3.3과 같이 결선할 것
[원문 표·이미지 12196039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 (기준번호 602)
- 기준 상호참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2회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 2회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92/) 2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 2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2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 2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 2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 2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2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EC%9D%98%20%ED%8C%90%EB%8B%A8%EA%B8%B0%EC%A4%80)(검색) 제169조·제38조·제39조 2회 ·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64조 1회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C%8B%9C%EC%84%A4%EC%9A%A9%20%EB%B9%84%EC%83%81%EC%A0%84%EC%9B%90%EC%88%98%EC%A0%84%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602%29)(검색) 1회 ·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2조 1회 ·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제3조 1회 — 총 6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92/) 1회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 1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