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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9/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8-2100000281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8:21000002818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880
- 공포·발령번호: 제2026-3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880)
- 첨부파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808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48-21000002162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48:21000002162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7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4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7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소방청공고제2022-241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공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699)
  - 소방청공고제2022-241호(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6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0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07)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11)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15)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19)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07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공고 제2022-24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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