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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history/

## 2022-12-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2163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2163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2
- 공포·발령번호: 제2022-7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2)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9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97)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별표 및 서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472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신고한 경우 소방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부실ㆍ거짓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 등을 수상한 대상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3-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1993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1993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347
- 공포·발령번호: 제2021-17호
- 시행일: 2021-04-01 (전체: 202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347)
- 첨부파일: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272429)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27243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2724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
◇ 별표 및 서식변경 사항
가. 별표 수정
나. 별지 1, 별지 1의2 기존유지,  별지 1의3 신설
다. 별지 2 및 별지 2의1 ~ 2의21 삭제
라. 별지 3 수정, 별지 3의1 ~ 3의33 삭제
마. 별지 4 수정, 별지 4의1 ~ 4의34 삭제
바. 별지 5, 별지 6은 기존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1757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1757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713
- 공포·발령번호: 제2019-5호
- 시행일: 2019-01-22 (전체: 2019-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713)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30)
  - (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3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소화기 전자이력 관리」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원격소화기관리장치」규제개선 과제(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건의과제)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970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970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02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025)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31)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3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6조까지 생략
제67조(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의2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3의2호서식 나목 비고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6-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89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896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649
- 공포·발령번호: 제2017-27호
- 시행일: 2017-06-08 (전체: 2017-06-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649)
- 첨부파일: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8193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11069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와 감리 완공시 사용하는 성능시험조사표를 사용목적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점검방식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방검사를 자체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임
나. 별지 서식 정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의21서식]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의33서식]
3\)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4서식] ~ [별지 제4호의34서식]
4\) 소방시설외관점검표 [별지 제5서식]
5\)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별지 제6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 2016. 3.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0-4호 서식”을 “별지 제3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34서식까지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의2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의3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의3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 2016-03-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425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4250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2501
- 공포·발령번호: 제2016-36호
- 시행일: 2016-03-16 (전체: 2016-03-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2501)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67740)
  - (개정조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67741)
  - (개정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67742)
  - 2016 0307 개정서식.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677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나.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6조)
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마.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6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3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의 자체소방점검표 등에”를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140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1000000140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04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041)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5)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5.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5-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237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237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3745
- 공포·발령번호: 제2013-13호
- 시행일: 2013-05-17 (전체: 2013-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3745)
- 첨부파일: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5)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의 종합정밀점검표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표 서식 추가(안 서식 제3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흥주점 등 8개 유형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별 성능시험 조사표 서식 분리(안 서식 제3호의1)
1\)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성능시험조사표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리결과보고서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종합정밀점검표에 특별한 구분표시 없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점검업무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보고서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서식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종합정밀점검표(변전설비개요표, 발전설비개요표, 축전지설비개요표, 부하설비개요표, 전동기펌프 및 엔진펌프 성능시험표, 각 펌프 운전시험성적표는 제외한다)”를 “종합정밀점검표”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준용한다”를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3호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012-0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183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183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340
- 공포·발령번호: 제2012-7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340)
- 첨부파일: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40)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43)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4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10-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066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6:200000000661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14
- 공포·발령번호: 제2004-31호
- 시행일: 2004-10-16 (전체: 2004-10-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14)
- 첨부파일: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54)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시행(’04. 5. 30)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정함(안 제2조).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종합정밀점검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