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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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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4/history/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67-2100000216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67:21000002163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4
- 공포·발령번호: 제2022-7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4)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22-71호)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77)
  - 조문별개정이유서(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79)
  - 서식(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8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야 함
따라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화재감정기관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지정요건 및 방법, 절차 등 감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근거 규정
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반 구성 및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반 평가 결과 규정함(안 제5조)
\-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정방법 및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결과 통보 관련 내용을 규정함
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지정서 발급 및 소방청ㆍ소방관서 홈페이지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사.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아.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함(안 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자.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9조)
\- 증거물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형태, 보존기간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차. 화재감정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0조)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화재감정기관에 대한 화재감정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