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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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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5/history/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68-21000002163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68:21000002163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5
- 공포·발령번호: 제2022-7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5)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