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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6/history/

## 2026-0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2732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2732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3292
- 공포·발령번호: 제2026-1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292)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800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항목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216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2163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6
- 공포·발령번호: 제2022-76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29)
  - (전문)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735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의해 내진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2-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1981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1981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115
- 공포·발령번호: 제2021-15호
- 시행일: 2021-02-19 (전체: 2021-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115)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53765)
  - 개정본문(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537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아.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자.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차.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카.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파. 바닥면 설치방법 및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하.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097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0973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8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80)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8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4조까지 생략
제75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11-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033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0526:2100000033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372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38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372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138호)소방시설의_내진설계 기준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480567)
  - (고시 제2015-138호)소방시설의_내진설계 기준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48056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
○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한 경우 적용 예외 인정
나.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안 제4조부터 제19조)
○ 소화용수는 지진등에 의해 출렁거림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을 설치하고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함.
\* 슬로싱(Sloshing) : 지진발생시 수조내 수면의 출렁거리는 현상
○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토록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것은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함.
\* 내진스토퍼 : 지진하중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 배관은 지진하중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하여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함.
\- 지진등에 의한 흔들림(횡방향, 종방향) 방지 버팀대 설치
\- 가지배관 및 행가는 고정와이어로 고정 과도한 움직임 방지
○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제어반 및 경보설비의 중계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고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를 마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