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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history/

## 2022-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2163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2163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7
- 공포·발령번호: 제2022-7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7)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3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위임한 소방 관련 실무경력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실무 경력에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나.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778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778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854
- 공포·발령번호: 제2019-33호
- 시행일: 2019-04-22 (전체: 2019-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854)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72881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72881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안 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757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757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709
- 공포·발령번호: 제2019-6호
- 시행일: 2019-01-22 (전체: 2019-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709)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34)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3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경력기간 산정의 경우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안 제2조)
나. 경력기간 산정관련 경력환산 기산일을 종전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개선(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673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1673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349
- 공포·발령번호: 제2018-10호
- 시행일: 2018-11-06 (전체: 2018-1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349)
- 첨부파일: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97)
  - (고시 제2018-10호,2018110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10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97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97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02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026)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53)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6조까지 생략
제77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2-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407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407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0724
- 공포·발령번호: 제2016-31호
- 시행일: 2016-02-19 (전체: 2016-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0724)
- 첨부파일:
  - 13. 소방실무경력_인정범위에_관한_기준_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878635)
  - (고시 제2016-31호)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87863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개정(안 제2조제2호가목/제4호다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경력 →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경력 까지 확대)
※ 규제정보화시스템 관리번호 2015-02512호(\`15. 9. 2.)에 따른 개선 수용과제
\- 현행 규정의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근무 대상처인 공공기관의 범위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와 불일치하여 유사 기관 업무종사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하여 법령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호다목)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규정 함(안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1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140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1000000140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04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043)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41)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2015.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4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5-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23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2374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3742
- 공포·발령번호: 제2013-14호
- 시행일: 2013-05-17 (전체: 2013-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3742)
- 첨부파일: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2)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0)
  - 101013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공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81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기간 산정방법 규정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1\) 소방실무경력의 경력기간은 자격 취득후의 경력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기타 근무경력을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은 그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2\) 따라서 경력기간 산정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방화관리” 용어를 “소방안전관리”로 수정(안 제2조제2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2.2.5)에 따라 “방화관리”가 “소방안전관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특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 경력 인정대상에 특급을 추가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면제요건으로서의 소방시설관련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2\) 소방시설 점검,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 감리·완공업무, 다중이용업소 완비업무, 위험물 관련업무 등을 소방시설 관련업무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호 규정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제3조제1호 본문 중 “(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 공사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010-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14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148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880
- 공포·발령번호: 제2010-32호
- 시행일: 2010-10-20 (전체: 2010-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880)
- 첨부파일: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34427)
  - 101013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공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34424)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3442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2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12-3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066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066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34
- 공포·발령번호: 제2007-73호
- 시행일: 2008-01-01 (전체: 2008-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34)
- 첨부파일: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0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4-10-01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065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65:200000000650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06
- 공포·발령번호: 제2004-30호
- 시행일: 2004-10-01 (전체: 2004-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06)
- 첨부파일: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실무교육기관?성능시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관련경력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체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에 관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안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2004- 30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40(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