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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history/

## 2026-0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2752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2752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5254
- 공포·발령번호: 제454호
- 시행일: 2026-02-27 (전체: 2026-02-2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254)
- 첨부파일: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개정본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50897)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개정본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3509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을 통한 명확한 규정 정립
1\)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제5조"로
2\) 제12조제6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로
4\) 제17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으로
5\) 제27조제3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을 "제34조제3항"으로
6\) 제32조제2항제5호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7\) 제3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8\) 제37조의 제목 "(재검토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나. (제30조의2) 숙박시설에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함.
다. (별지 제19호)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2163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2163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48
- 공포·발령번호: 제28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4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061)
  - (전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0723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는 그 조사 완료후 10일 이내 처리토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업무, 실무교육 등의 업무를 수탁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안 제12조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을 위해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소방관련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업등록번호를 5섯자리로 변경함(안 제28조)
마. 연면적 30,000㎡ 이상 창고시설과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완공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바. 종전의 종정밀점검 갈음 대상 및 기간(제3조), 자체점검 등 표본점검(제21조) 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하고 이 훈령에서는 삭제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879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879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39
- 공포·발령번호: 제12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39)
- 첨부파일: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47)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수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가 상주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이탈 할 경우에 소속 감리원 중 동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없고,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감리원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책임감리원과 동급이상 또는 동일현장의 차상위 등급 자격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감리원 근무방법을 개선함.(안 제14조의2제2항)
나.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3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8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중 “자격자로”를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급 자격”을 “특급 또는 고급 자격”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1-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757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757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708
- 공포·발령번호: 제69호
- 시행일: 2019-01-22 (전체: 2019-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708)
- 첨부파일:
  - (전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40)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34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조치명령  조치명령 등의 연기관련 중복규정 삭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제외대상 정비, 다중이용업소 창문의 커텐류 차광용 용어 명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확대, 과태료부과의 규제개선 기준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신청관련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기준의 “채광용” 문구를 “차광용”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의무전달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을 “감독직”으로 변경(안 제19조)
라.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의 대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한 대상을 추가하여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안 제21조)
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관련 현장조사 목록에서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점검사항 삭제  (안 제25조)
바. 과태료 부과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규정에 맞게 기준개선  (별지 13호서식, 별지 14호서식)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673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1673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370
- 공포·발령번호: 제59호
- 시행일: 2018-11-06 (전체: 2018-1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370)
- 첨부파일:
  - (훈령 제59호,20181106)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06)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961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9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970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9701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013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013)
- 첨부파일:
  - (전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183)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18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4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훈령”을 “소방청훈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적용법조란, 별지 제3호의1서식 적용법조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적용법조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3호의1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377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377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84
- 공포·발령번호: 제162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8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62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6224)
- 첨부파일:
  - 개정 공포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_201601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4152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41530)
  - (훈령 제162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415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1\)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경우 처리절차를 규정함
2\) 관계인이 조치명령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선·해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다.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6조)
1\) 등록신청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2\)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라.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사유에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른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26조의2)
마.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반납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바.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사.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3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6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 ·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따른다.
제17조 제목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별지 제8-1호”를 “별지 제8의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을 “(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업의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으로,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나목의 “신청하였는 지”를 “신청하였는지”로, 제2호 가목 중 “업종별 기술인력”을 “기술 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을 “심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제24조제2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30조”를 “제30조”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1호 가목 중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때에는”를 “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나목 중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를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으로 하고, 제2호 가목 “등록기준지”를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나목 중 “2012. 07. 01시행)”을 “2014. 04. 7. 시행)”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방염처리업 :”을 “방염처리업:”으로, “시험실”을 “실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관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를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을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변경”을 “변경일”로,  가목 중 “임대      차”를 “임대차”로, “의하여”를 “따라”로, 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 등재일”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 :”을 “변경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하여”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으로, “각호에 의하는”을 “각 호에 따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6조의2 제5호 중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를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를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을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를 “제2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을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6222]
┌─────────────┐
│보기)                     │
│제 서울(서초)-2015-0001호 │
│제 경기(구리)-2015-0007호 │
└─────────────┘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6224]
┌─────────┐
│보기)             │
│제 2015-01-0001호 │
│제 2015-03-0007호 │
└─────────┘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별지9호의2, 별지9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140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140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038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038)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2)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5.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4-08-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048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1000000048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48
- 공포·발령번호: 제366호
- 시행일: 2014-08-21 (전체: 2014-08-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4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2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2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2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28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288)
- 첨부파일:
  - (훈령 제366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93)
  - (훈령 제366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92)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방염처리업의 시험실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장비등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면제기간 정비(제3조제2항)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면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상 문제점이 있음
2\)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함에 따라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로 조문을 정비함
4\)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8개업종)이 설치되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증기간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기기 이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서식 신설(제6조)
1\)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기존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2\) 과태료처분예고서 발부와 관련된 조문에 위반내용, 위반법령 조문 등 예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건축허가동의 업무 처리기간 단축기준 삭제(제11조제4항)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 건축허가 동의기간을 5일 또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2일 또는 3일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부담 원인이 되고 있음
2\) 건축허가 부서에서의 건축허가 처리에 7일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 도서를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건축허가 동의업무 처리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신고 안내 사항 신설(제11조제6항)
1\) 소방공사를 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공사 착공전에 법정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건축허가 동의 사항을 통보하면서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 지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마. 소방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기준 명시(제12조제2항)
1\)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1∼2개 신설 등 경미한 추가사항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상주 공사감리 대상 적용기준 정비(제14조제1항)
1\) 현행 기준은 증축·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증축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업의 영업범위와 감리자 지정 대상여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술자 배치·상주공사감리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2\)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기술자 배치·상주공사감리 대상여부도 설계업 영업범위 기준과 동일하게 증축·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부분과 구획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경력 인정 적용기준 명시(제17조의2)
1\)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현행「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을 해당 건물 규모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임
3\)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석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업무처리 기준 마련(제18조)
1\) BTL사업에 의해 공공기관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있어 공공기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음
2\) 공공기관이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케하는 경우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와 사용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종합정밀점검 적용기준을 정비함
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업무 근거 신설(제20조)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뢰에 의해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인력을 배치하고,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서 접수할 때 해당 점검에 대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차.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등 표본점검 세부기준 마련(제21조)
1\)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등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표본점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실있는 표본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한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한 대상을 표본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3\)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한 대상 중 배치기준 위반대상, 최초로 실시하는 대상, 2∼3년 연속으로 동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표본점검 업무 수행 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카.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정비(제24조, 제25조, 제26조)
1\)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이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함
2\) 방염처리업의 시험실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장비등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함
3\)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정비함
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신설(제35조의2)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시 행정처분 요구 서식,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방법, 제출서류, 행정처분 이력관리, 처리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66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4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를 “소방관서장이”로, “있다”를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열거한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삭제>
제3조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삭 제>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 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제5장제3절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2. 7. 1시행)을 준용.
제25조제1호 중 “시험실 전용면적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실이 갖추어 졌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소방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입증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으로 한다.
제26조의1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중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을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으로 한다.
제7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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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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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성 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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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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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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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소속│    │계급│    │성명│      │의견조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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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                                                    │
│원인이    │                                                    │
│되는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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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
│제출의견  │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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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
│의견      │                                                    │
├─────┼─────────┬───────┬────────┤
│행정처분  │                  │행정처분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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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및   │                                                    │
│참고자료  │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8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4-1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
┌──┬──┬──┬──┬──┬──┬──────┬────────┬─────────┬───┐
│연번│성명│자격│소속│요구│접수│재조사(반려)│사전통지        │행정처분          │비 고 │
│    │    │번호│업체│기관│일자├──┬───┼──┬──┬──┼──┬──┬───┤      │
│    │    │    │    │    │    │요구│사유  │처분│의견│의견│처분│양정│처분기│      │
│    │    │    │    │    │    │일자│      │일자│기한│여부│일자│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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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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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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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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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8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88]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
┏━━━━━━━━━━━━━━━━━━━━━━━━━━━━━━━━━━━━━━━━┓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
┠─────┬┬─────┬───────────────────────────┨
┃건 물 명  ││건 축 주  │                                                      ┃
┠─────┼┴─────┴───────────────────────────┨
┃주    소  │                                                                    ┃
┠─────┴──────────────────────────────────┨
┃건물구조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주된 용도 │  │동의여부  │                                                    ┃
┠─────┼─┴─────┴──────────────────────────┨
┃소방시설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
┃구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부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소방서장                                                                   ┃
┠────────────────────────────────────────┨
┃ 비고 :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               ┃
┃동의 요구                                                                       ┃
┃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
┃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
┃절차의 진행                                                                     ┃
┃  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
┗━━━━━━━━━━━━━━━━━━━━━━━━━━━━━━━━━━━━━━━━┛
※ 부동의의 경우에는 부동의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
182㎜×257㎜  보존용지(2종)54g/㎡

## 2012-0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83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83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338
- 공포·발령번호: 제264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338)
- 첨부파일: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36)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3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64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관리유지·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한다.
제2장 제호를 “소방검사 등”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과”를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소방검사와”를 “소방특별조사와”로 한다.
제3조의 제명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을 “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 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 3년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포상 : 2년
④ 제3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③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 제명의 “재발급”을 “재발급 등”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제1절 제명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제17조 제명 및 각호 본문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장제2절 제명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으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 각 항의 내용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2와 별지 서식 제3-2호 뒷면·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내용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로 하고별지 서식 제2호 및 제2-1호의 내용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서식 제2-1호 서식의 내용 중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으로 하고, 별지 서식 제8호및 제8-1호의 서식 제명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내용 및 하단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한다.
부칙(2012. 2.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011-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78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78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858
- 공포·발령번호: 제260호
- 시행일: 2011-12-30 (전체: 2011-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858)
- 첨부파일:
  - (훈령 제260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문(2011.12.2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6)
  - (훈령 제260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1.12.2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4)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5)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소방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소방기술인력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60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3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135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548
- 공포·발령번호: 제198호
- 시행일: 2010-03-30 (전체: 2010-03-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548)
- 첨부파일:
  - (훈령 제198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0.3.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3557)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3555)
  - (훈령 제155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0355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07-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065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0000000065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62
- 공포·발령번호: 제155호
- 시행일: 2008-07-23 (전체: 2008-07-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62)
- 첨부파일:
  - (훈령 제155호)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273)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로 인한 중복검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방검사대상이면서 출입검사대상인 시설의 경우, 중복으로 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소방검사와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2항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5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8-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9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107459
- 공포·발령번호: 제122호
- 시행일: 2007-08-22 (전체: 2007-08-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459)
- 첨부파일:
  - 3-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20070822 개정이유 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10509)
  - 3-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20070822 개정이유 등).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10513)
  -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20070822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10517)
  -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20070822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1052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식을 2006년도 중앙공무원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서식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대상물 조사기간 개선(제4조제2항)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나. 소방검사결과 시정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 시점 및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6조제1항 및 제6항)
소방검사결과 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시점을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한 자체점검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한 후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서식 개선(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법령위반 내용, 위반근거, 이의신청 등이 기재된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여 예고기간 내에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ㆍ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소방기본법령ㆍ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소방시설공사업법령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소방관서ㆍ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0월말일"을 "매년 12월말일"로, "매년 12월 30일까지"를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완기간 만료 후 3일 이내"를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⑥「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조치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절차를 진행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ㆍ지방소방학교"를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13조 괄호 중 "소방정책과-1808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변경운용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삭제한다.
제14조 다음의 "제4장 소방교육",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출소, 소방파출소"을 "치안센터, 119안전센터"로,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에서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으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같은 호 가목 중 "초ㆍ중등교육법"를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같은 호 나목 중 "고등교육법"를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ㆍ「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3-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 중 "파출소장"을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13-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7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107457
- 공포·발령번호: 제105호
- 시행일: 2006-12-21 (전체: 2006-1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457)
- 첨부파일:
  - 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20061221 일부개정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9481)
  - 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20061221 일부개정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9477)
  - 2-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20061221 일부개정 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9485)
  - 2-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20061221 일부개정 이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94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불량사항 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공사업자 선정 등 내부절차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어
시정보완기간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소방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삭제
\- 현 행 :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시정보완토록 규정
\- 개 선 :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보완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정보완기간은 시정보완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최단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10-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4:2200000107455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107455
- 공포·발령번호: 제41호
- 시행일: 2004-10-01 (전체: 2004-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455)
- 첨부파일:
  -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41호 20041001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7093)
  -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41호 20041001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0709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