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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명칭 등) [#art-2]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art-3]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art-4]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art-5]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 제6조(의견수렴) [#art-6]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art-7]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부상 등) [#art-8]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재검토기한) [#art-9]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평가항목 (제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52813)
-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8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5281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제4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art-47) 2회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 [제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art-9) 1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0) 1회 — 총 5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