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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history/

## 2022-12-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216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2163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369
- 공포·발령번호: 제28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69)
- 첨부파일:
  - (전문)소방특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1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30.) 및 시행(2022.12.1.)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나. 화재안전조사의 연간ㆍ월간ㆍ수시 계획 수립 기한을 명확히하고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조 신설)
다. 화재안전조사 계획,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신설)
라.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조사하여야 할 대상을 구분함(안 제8조 신설)
마.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사단 업무를 세분화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9조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969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969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6986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6986)
- 첨부파일:
  - (전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27)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1622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같은 조 제1항제8호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377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377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86
- 공포·발령번호: 제163호
- 시행일: 2016-01-21 (전체: 2016-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8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918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28992)
- 첨부파일:
  - (훈령 제163호)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18)
  - (훈령 제163호)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19)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개선(안 제3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 1회(예외적 반기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제3조제4항을 삭제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안 제12조)
○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변경함
마.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안 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각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 “조사반원”을 “조사단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서”를 “소방특별조사결과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60일 이내”를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91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8992]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
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의견진술│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140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140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036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036)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3)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5.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2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1면)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4-08-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048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1000000048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49
- 공포·발령번호: 제367호
- 시행일: 2014-08-21 (전체: 2014-08-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4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0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09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1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1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03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0351)
- 첨부파일: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35856)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35857)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선정 제외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등의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조사 실시결과 통보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절차 기준 정비(제4조 및 제6조)
1\)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선정할 수 있고, 필요 시에 예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견임
2\) 소방관서장의 위원회 선정요청 절차를 정한 제4조 규정과 선정절차 예외를 정한 제6조 규정이 소방관서장은 독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3\) 제4조와 제6조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반대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소방서장이 독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정비(제5조제2항)
1\)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의 경우 및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 이들 대상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소방특별조사반 자격기준을 정비함(제7조)
소방학교 교육 이수자 외에 시·도별로 설치된 소방교육대에서 운영하는 예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화공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특별조사자 증표 운영기준 신설(제7조의2, 서식 제3-1호)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증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2\)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신분증) 및 별지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를 증표제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의 자율 작성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리(제10조제1항·제3항)
1\) 소방특별조사는 세부조사표의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사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업무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도록 하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바. 소방특별조사결과의 관계인 통보 기준의 보완(제11조, 서식 제2호의2)
1\) 법 제4조의3제5항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별도의 통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2\)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를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에는 법 제4조의3제5항에 규정된 통지에 관한 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별도로 소방특별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3\) 모바일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67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사한        대상”을 “유사한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로, “점검인력”을 “점검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 고층”을 “경우에는 고층”으로, “오래된”을 “오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제6호 중 “해당하는 학교”를 “해당하는 학교”로, “졸업한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시·도에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로, “수료한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및 공급망”을 “및 공급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부본을”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2호의2 및 별지 서식 제3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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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104]
[별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8조 관련)
┌──────────┬────────────────────┬────────────┐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                    │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결합렌치                           │                        │
│포소화설비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
│분말소화설비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
│시각경보기          │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                        │
│                    │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
│통로유도등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
│비상조명등          │                                        │ 이하인 것              │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1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
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
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
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
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의견진술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3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
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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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
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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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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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5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
┃                                                                                  ┃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
┃                                                                                  ┃
┃제       호                                                       200   .   .   . ┃
┃                                                                                  ┃
┃                                                                                  ┃
┃                                                                                  ┃
┃소속(업체명) :                                                                    ┃
┃계급(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
┃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                                                                                  ┃
┃┌───────────┬┐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                                                      ┃
┃└───────────┴┘                                                      ┃
┃                                                                                  ┃
┃ 발급기관의 장             (인)                                                   ┃
┗━━━━━━━━━━━━━━━━━━━━━━━━━━━━━━━━━━━━━━━━━┛

## 2012-02-0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649-20000000183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49:20000000183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339
- 공포·발령번호: 제265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339)
- 첨부파일: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26)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3362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2.2.5)됨에 따라,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대상물의 특성과 계절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기준과 조사대상 요청 및 심의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민원이 제기된 대상, 소방시설의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을 정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시 소방관련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사반의 편성과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7조)
마. 소방특별조사반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기준을 정하고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과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보고절차 및 조치명령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조사요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아. 공항, 초고층건축물 등 대형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중앙소방특별조사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