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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003/history/

## 2022-1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2170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2170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003
- 공포·발령번호: 제2022-78호
- 시행일: 2022-12-20 (전체: 2022-12-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003)
- 첨부파일: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2022.12.20.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6796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2022.12.20. 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6796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0-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100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1007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0739
- 공포·발령번호: 제2017-3호
- 시행일: 2017-10-27 (전체: 2017-10-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0739)
- 첨부파일:
  -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2017.10.27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237)
  -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2016.6.10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239)
  - 심사안(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2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2017.07.26.)에 따른 관련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3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6-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0491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04910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9106
- 공포·발령번호: 제2016-62호
- 시행일: 2016-06-10 (전체: 2016-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9106)
- 첨부파일: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5591)
  -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2016.6.10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5592)

### 공식 설명

◇ 목 적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1호나목)
〈현  행〉
인화성 가스의 범위를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 규정함
〈개정안〉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54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와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시킴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추가  (안 제3조제1호더목 신설)
〈현  행〉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상 규정 없음
〈개정안〉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개념 추가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9조 신설)
〈현  행〉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이 없음
〈개정안〉
매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사  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의 분류 및 표지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심벌의 종류 및 각 심벌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경고표지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및「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의 개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사  유〉
\-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용어 수정(정부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용어 통일안 반영)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5-06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0186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269:21000000186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681
- 공포·발령번호: 제2015-83호
- 시행일: 2015-05-06 (전체: 2015-05-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681)
- 첨부파일:
  -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2015.5.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1315)
  -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 전부개정고시안(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13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라 표시하기 위한 분류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한「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1-1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7269-20000000013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7269:200000000133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1330
- 공포·발령번호: 제2008-18호
- 시행일: 2008-11-13 (전체: 2008-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1330)
- 첨부파일:
  - 위험물의분류표지에관한기준(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108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