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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0/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69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693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320
- 공포·발령번호: 제445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320)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517)
  - (전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52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45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172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172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20
- 공포·발령번호: 제289호
- 시행일: 2022-12-29 (전체: 2022-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20)
- 첨부파일: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205)
  - 개정 이유서(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2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2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108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2108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47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47)
- 첨부파일: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07)
  - ★개정본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1894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1894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477
- 공포·발령번호: 제158호
- 시행일: 2020-05-26 (전체: 2020-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477)
- 첨부파일: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별표,서식,포함).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37)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3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58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103호, 2019.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1840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24:21000001840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070
- 공포·발령번호: 제103호
- 시행일: 2019-12-01 (전체: 2019-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070)
- 첨부파일: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490173)
  - 행정규칙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49017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대응·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목표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조직 및 기능, 근무방법 등, 교육·훈련, 기록관리 등,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수집·분석, 초동조치, 사이버침해사고이관, 사고보고, 사고조사 및 처리, 상황전파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안관제서비스 신청, 보안관제회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시설·인원·문서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세부 운영지침 수립 근거 및 관련 법령·규정 준용, 훈령의 재검토 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