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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3/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692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692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298
- 공포·발령번호: 제119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298)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4553)
  - (전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45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9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172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172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23
- 공포·발령번호: 제69호
- 시행일: 2022-12-29 (전체: 2022-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23)
- 첨부파일: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189)
  - 개정 이유서(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1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2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108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2108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61
- 공포·발령번호: 제62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61)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73)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62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장비기술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후단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운영지원과 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통계담당관 이"를 "정보통신과장이"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1894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1894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480
- 공포·발령번호: 제44호
- 시행일: 2020-05-26 (전체: 2020-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480)
- 첨부파일: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별표,서식 포함).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33)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4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규정(소방청예규 제12호, 2018.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6-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1288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9:21000001288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28872
- 공포·발령번호: 제12호
- 시행일: 2018-06-01 (전체: 2018-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8872)
- 첨부파일: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735368)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소방청 홈페이지운영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73536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홈페이지 관리체계, 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 운영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홈페이지 구축 시 요건, 신규 서비스 개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 서비스의 중단,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게시판 운영, 행정정보 제공, 자료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자료 현행화 및 점검, 게시물의 삭제, 알림판 및 배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보안 관리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홈페이지 안내,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