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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4/history/

## 2026-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70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702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232
- 공포·발령번호: 제121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232)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21011)
  - 개정전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02101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라.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3조, 별지 제8호 서식)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172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172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24
- 공포·발령번호: 제70호
- 시행일: 2022-12-29 (전체: 2022-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24)
- 첨부파일: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169)
  - 개정 이유서(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8141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108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2108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8
- 공포·발령번호: 제62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8)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25)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62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개정)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1894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1894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473
- 공포·발령번호: 제42호
- 시행일: 2020-05-26 (전체: 2020-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473)
- 첨부파일:
  - 소방청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59)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안(전문, 별표 서식 포함).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976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19.5.14.신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안 제4조)
나.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42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소방청예규 제11호, 2018.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6-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1288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108:21000001288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28871
- 공포·발령번호: 제11호
- 시행일: 2018-06-01 (전체: 2018-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8871)
- 첨부파일: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735369)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73537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취급·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할 규정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개인정보의 처리,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등 제5장 제17조로 구성
나. 개인정보 보호 및 분야별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개인정보 실태점검 등을 규정(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기준 등을 규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침해신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규정, 재검토 기한 등을 규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