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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history/

## 2022-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1000002172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1000002172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9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22호 (전체: 2022-222, 2022-256, 2022-80)
- 시행일: 2023-01-01 (전체: 2023-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90)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43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4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 2015-05-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2000000336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200000033687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687
- 공포·발령번호: 제2015-69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687)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44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9호
⊙환경부 고시 제2015-59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0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복수인증제품의 개정규정 중 1번의 전기레인지와 셋톱박스 관련 부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06-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772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772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728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5호
- 시행일: 2012-07-01 (전체: 201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7284)
- 첨부파일: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894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 2010-06-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532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5321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53214
- 공포·발령번호: 제2010-125호
- 시행일: 2011-01-01 (전체: 201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3214)
- 첨부파일:
  - 공동고시-관보게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466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2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30
지식경제부 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2009.6.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