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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6/history/

## 2026-0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2744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2744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4476
- 공포·발령번호: 제453호
- 시행일: 2026-02-04 (전체: 2026-0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476)
- 첨부파일:
  - 2.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전문(정부입법지원센터 등록).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560071)
  - 2.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전문(정부입법지원센터 등록).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560075)

### 공식 설명

◇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소방서 하부조직 등급 결정 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7] <비고> 제9호)
가. 개정 이유
○ 현 소방력 배치 기준은 인구ㆍ면적ㆍ대상물 중심으로 출동대 등급을 산정하고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출동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과대ㆍ과소 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출동실적 등 업무량 지표를 반영한 등급 조정 체계를 마련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도록 근거를 두고(안 제11조제1항 단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도록 기준 신설(안 [별표 7] <비고> 제9호).
◇ 용어 명확화(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가. 개정 이유
○ 현 훈령의 119종합상황실 ‘1팀당 필요인력’의 용어는 상황접수, 관제, 보고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상황실 신고접수대 산정근거에서 사용된 ‘1팀당 필요인력’ 용어를 ‘1팀당 접수인력’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인력기준 단일화 및 추가 배치 허용(안 [별표 5])
가. 제ㆍ개정 이유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의 등급분류를 삭제하고, 전문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등급기준과 인력기준을 단일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하고, 단일 인력기준 마련(안 [별표 5])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안 [별표 5] 가목 후단).
◇ 119구급대 3인 탑승 및 격무대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구급품질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급차 탑승인력 개선 및 업무하중이 높은 격무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안 [별표 7] 제2호),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7] 제2호 <비고>).
◇ 119구조대 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7] 제3호)
가. 제ㆍ개정 이유
○ 화재시 진압대와 공동대응, 전문구조 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한 점 등 구조업무의 공동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119구조대의 등급별 인력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조대 등급별 배치인력을 팀당 1명(등급별 3명↓)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7] 제3호).
◇ 119지역대 등급체계 조정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7] 제4호 및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이 확보(3인 탑승) 될 수 있도록 119지역대의 등급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대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지역대의 등급기준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1급 18명(팀당 9명, 펌프3, 구급3), 2급 9명(팀당 3명, 선택적 구급 또는 진압)으로 개선하고(안 [별표 7] 제4호),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7] 제4호 <비고>).
◇ 현장대응단 설치 및 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출동ㆍ고위험 지역의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현장대응단의 연간 출동건수 2,500건 이상일 때 현장대응단 추가 신설 가능(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 3급 소방서 ‘과’ 명칭 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안 [별표 7] 제7호)
가. 제ㆍ개정 이유
○ 3급 소방서의 경우 정책기능(구조구급팀)과 현장기능(현장지휘팀, 화재조사팀)이 119재난대응단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업무효율성ㆍ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급 소방서도 정책업무(기능)와 현장업무(기능)을 분리함.
나. 제ㆍ개정 내용
○ 3급 소방서의 ‘예방안전과’를 → ‘대응예방과’로, ‘119재난대응단’을 →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안전과의 ‘소방민원팀, 화재안전조사팀‘을 → ’민원조사팀‘으로, ’대응총괄팀‘을 → ’대응팀‘으로 조정함. 또한, 119재난대응단의 ‘구조구급팀’을 명칭변경하는 대응예방과로 사무 이관함.(안 [별표 7] 제7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217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2172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96
- 공포·발령번호: 제292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9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50705)
- 첨부파일: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143)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개정이유 및 신구문대조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1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92호, 2021. 12. 14. 공포, 2021. 12. 14. 시행)」과 지방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043호, 2021. 10. 4. 공포, 2022. 4. 15.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의 현장 지휘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하부조직의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조직의 개편과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정비함(안 별표 7 제9호가목)
다. 소방의 현장 지휘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을 3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7 제9호라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92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30일
소방청장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월말"을 "3월 말"로, "정한「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으로, "6월말"을 "6월 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ㆍ도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조 중 "「소방기본법」제4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기본법」제5조"를 "「소방기본법」 제5조"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급결정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소방력운영지침」"을 "매년 지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1호"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로, "시ㆍ도"를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기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1) 기호(*)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공항시설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목 2)기호(*) 외의 부분 중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를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2) 기호(*) 및 같은 호 다목1) 기호(*) 중 "(전년도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전단 및 나목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으로 하며, 같은 목 중 "※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치시ㆍ차지도"를 "자치시ㆍ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6 제2호라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별표 6 제2호라목 기호(-) 가목 중 "소방서 ㆍ 구조대(일반)*"를 "소방서ㆍ119구조대(일반)*"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2이상의 구조대"를 "2 이상의 119구조대"로, 같은 기호(*) 중 "구조대의"를 "119구조대의"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γ,구급대)"를 "(γ,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목 중 "시도자료"를 "시ㆍ도자료"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7 제1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별표 7 제3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수(γ) 중 "소방대상물수"를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100만명"을 "100만 명"으로, "중심소방서"를 "중심 소방서"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별표 7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 서울특별시의"를 "외"로 하고, 같은 호 가목기호(-) 및 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별표 7 제9호가목의 기호(-) 중 "종로구 청와대로 1 소재"를 "용산구 이태원로 22"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30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 1급)"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을 "특급"으로, 같은 기호(-) 중 "특정대상물을 합한 수)"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950705]
별표 7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3-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1166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108:21000001166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6609
- 공포·발령번호: 제38호
- 시행일: 2018-03-06 (전체: 2018-03-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6609)
- 첨부파일:
  - (제정 전문)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56970)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55701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력 산정기준의 도입(「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소방인력 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제1조)
나. 지방소방 조직과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을 고려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기능상 중복되지 않도록 함(제4조)
다. 소방청장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 지방소방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방안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다음연도 인력수요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제5조)
라. 소방청 각 관·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련 주관부서장(소방정책국장)과 협의 없이 시·도에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 인력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함(제6조)
마.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 대한 조직·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제7조~제12조)
바. 시·도 조례로 정원을 정하고, 소방기관과 직급별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 유지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배정토록 함(제13조)
사.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계법령(「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