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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history/

## 202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2173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2173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363
- 공포·발령번호: 제295호
- 시행일: 2022-12-31 (전체: 2022-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63)
- 첨부파일:
  - 2_개정본문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263)
  - 조문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26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6-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1903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1903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0366
- 공포·발령번호: 제172호
- 시행일: 2020-06-26 (전체: 2020-06-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366)
- 첨부파일:
  - 개정전문((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8129003)
  - 개정이유서[(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81290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기관별로 신고기관 및 신고사무 처리부서의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고기관 및 신고사무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 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72호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개정령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을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청 소속의”를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ㆍ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1112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1112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1269
- 공포·발령번호: 제19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1269)
- 첨부파일: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80)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훈령 제19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8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대상 및 신고의무자를 정함(안 제3조)
나. 신고의무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양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9호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