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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4\.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5\.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art-3]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업무 관계자
2\. 합동청사 관계자

### 제4조(의무실 운영) [#art-4]

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art-5]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한다.
③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 제6조(의무실 치료절차) [#art-6]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 제7조(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art-7]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 제8조(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art-8]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의무실 운영위원회) [#art-9]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art-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art-1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보칙) [#art-12]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

### 제13조(유효기간) [#art-13]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제8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8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87)

### 별지

- 별지 1 의무실운영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8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95)
- 별지 2 약품사용 내역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9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401)
- 별지 3 의약품 수불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40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407)
- 별지 4 의료기기 점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40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41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