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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3/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2697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2697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56
- 공포·발령번호: 제35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56)
- 첨부파일:
  - 1.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297)
  - 1.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3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2173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2173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393
- 공포·발령번호: 제26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93)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예규 제26호¸ 2022.12.30¸ 폐지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862577)
  - (전문)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예규 제26호¸ 2022.12.30¸ 폐지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8625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8625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8625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용어정의 변경 및 의무실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무실 사용대상 명확화를 위한 제4호, 제5호 용어정의 변경(제2조)
나. 의무실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원구성 변경(제10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884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884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78
- 공포·발령번호: 제254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78)
- 첨부파일:
  - (훈령 제254호)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2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4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77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775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593
- 공포·발령번호: 제222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593)
- 첨부파일:
  - (훈령 제222호)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60)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무실운영 시 세부사항을 교육지원과장이 규정하게 하여 의무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부사항 규정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2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14호, 2018.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746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1746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4630
- 공포·발령번호: 제214호
- 시행일: 2018-12-31 (전체: 201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630)
- 첨부파일:
  - (개정전)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6189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61900)
  - (훈령제214호)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3619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17년 소방청 개청, 약품지급 방법의 재검토 및 종합감사 의무실 운영 현지 지도 문제 발생하여 의무실 관리개선을 위한 훈령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에 맞는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목적규정 (안 제1조 목적 개정)
나. “진료”에서 “치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에서 “편집실 근무자”변경 및 삭제등 ④항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일부 개정)
다. 중앙소방학교 직제규정에 맞는 적용대상 선별(안 제3조 전문개정)
라. 의약품의 조달계획 수립 제 5조 5항“즉시” 용어 삭제(안 제5조 일부개정)
마. 진료절차에서 의무실 치료절차로 내용 개정(안 제6조 전문개정)
바. 의무실 운영위원회 (제9조 신설)
사.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제 10조 신설)
아.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제 11조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14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소방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생 등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 2항 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제2조제5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를 “편집실 근무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진료”를 “치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중 “즉시 정비하도록”을 “정비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진료절차)”를 “(의무실 치료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진료”를 “치료”로, “의정 의품”을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 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0768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1000000768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59
- 공포·발령번호: 제197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5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41490)
- 첨부파일:
  - 10_관보게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17)
  - 10.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1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용어 정의 개정과 중복 결재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직원 및 소방보조인력 확대에 따른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교직원과 교육훈련과의 파견 교관 → 교직원(파견직원)
\- 의무소방원 →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나. 운영일지 관리를 위한 결재 시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결재 개선(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7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직원과 교육훈련과의 파견 교관 및 의무소방원”을 “교직원(파견직원) 및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를 “유지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1490]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약품사용 내역                             │약품사용 내역                         │
│┏━━━━━━━━━┯━┯━━━┯━━━┓│┏━━━━━━━━━━━━━━━━━┓│
│┃약품사용 내역     │결│담당자│과  장┃│┃약품사용 내역                     ┃│
│┃ 월    일         │재├───┼───┨│┃ 월    일                         ┃│
│┃                  │  │      │      ┃│┠─────┬───┬───┬───┨│
│┠─────┬───┼─┴───┼───┨│┃사용약품명│단위  │수량  │비 고 ┃│
│┃사용약품명│단위  │수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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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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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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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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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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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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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
│210mg×297mm[백상지80g/m2]                │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3-22000000332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3:2200000033223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223
- 공포·발령번호: 제173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223)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09899)

### 공식 설명

◇ 제안사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일괄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 5항, 제3조, 별지 제1호)
나. ‘소방훈련팀’의 명칭을 ‘교육훈련과’로 일괄 변경
(안 제2조 제4항, 제5항)
다.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3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37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 5항, 제3조 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