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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art-1

## 제1장 총 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ㆍ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 제3조(체험교육 대상) [#art-3]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체험교육의 구분) [#art-4]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 제5조(계획 수립) [#art-5]

교육훈련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교육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2\. 체험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 제2장 체험교육 [#chapter-제2장-체험교육]

###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art-6]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
1\. 소방안전체험교육
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
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
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
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
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
②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3장 교육운영 및 이수증 발급 [#chapter-제3장-교육운영-및-이수증-발급]

### 제7조(교육운영 등) [#art-7]

① 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체험교육은 전화, 우편,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교육 이수증은 별표1과 같으며,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별지1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2의 발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수증 발급 기준) [#art-8]

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 [#art-9]

① 교육훈련과장은 체험교육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교관 중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교관은 체험참가자의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교육과정 중 피난ㆍ탈출체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성과 측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chapter-제4장-교육성과-측정-및-개인정보보호-대책-등]

### 제10조(교육의 성과측정) [#art-10]

교육 만족도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대민 홍보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 배부 등 성과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대책) [#art-11]

이수증 발급 및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파일관리 및 수집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art-12]

"대국민소방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칙 [#chapter-제5장-보-칙]

### 제13조(유효기간) [#art-13]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제7조제3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3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41)
- 별표 2 이수증 발급 기준 (제8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4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47)

### 별지

- 별지 1 대국민 체험운영 접수·관리대장 (제7조제2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4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53)
- 별지 2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제7조제3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5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92625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22/)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