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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2697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2697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58
- 공포·발령번호: 제292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58)
- 첨부파일:
  - 2.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2109)
  - 2.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21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2173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2173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399
- 공포·발령번호: 제265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99)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65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29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2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88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884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74
- 공포·발령번호: 제250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74)
- 첨부파일:
  - (훈령 제250호)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0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776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776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610
- 공포·발령번호: 제233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610)
- 첨부파일:
  - (훈령 제233호)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24)
  - 15.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2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19년 대국민 응급처치 및 홍보 시행계획」에 따라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안) 변경(안 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3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18호, 2019.1.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1-25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757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1757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716
- 공포·발령번호: 제218호
- 시행일: 2019-01-25 (전체: 2019-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71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269)
  - (훈령제218호)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27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험교육 대상 및 계획 수립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전 국민 대상 체험교육
\- 체험교육 계획 수립
나. 체험교육 과정 (안 제6조)
\-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다. 교육 운영 및 이수증 발급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교육운영 내용, 교육 이수증 기준, 전담교관 지정, 임무
라. 교육성과 측정 및 개인정보보호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교육성과 측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18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 2015-0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0769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6:21000000769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929
- 공포·발령번호: 제188호
- 시행일: 2015-02-12 (전체: 2015-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929)
- 첨부파일:
  - 27.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운영규정(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5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각종 재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욕구의 증대 및 안전인식의 확산으로 사회 저변 안전망 구축에 의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상 보다 효율적인 체험 교육 진행 및 교육 수혜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 차별화된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향상 등 체험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체험 교육의 체계화(제4조~6조)
\-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교육으로 구분(제4조) 및 체험 별 진행 프로그램의 수립(제6조)
\- 사회적 안전욕구의 변화에 따른 매년 기본계획 수립 운영(제5조)
\- 교육 수혜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안전의식 거양을 위한 이수증 교부 및 발급 기준에 의한 신뢰 확보(제7, 8조)
나. 성과 측정 및 관리(제6조) : 교육 만족도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대민 홍보효과 측정 설문과 수혜자 DB 구축으로 향 후 체험 교육 개선 지표화 추구
다. 전담 교관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제9조) : 교육 운영 상 안전관리 강화 등 체험 교육 정례화에 대한 교관 책임성 강화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8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02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