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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05/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2697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2697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60
- 공포·발령번호: 제36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60)
- 첨부파일:
  - 3.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775)
  - 3.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47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217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21740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05
- 공포·발령번호: 제28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05)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중앙소방학교예규 제28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8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188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1884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59
- 공포·발령번호: 제20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59)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21)
  - (예규 제20호)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2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0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0769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1:21000000769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934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934)
- 첨부파일:
  - 29.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7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3호, 2015. 12. 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