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7406"
law_name: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event_count: 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06/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06.md"
---

#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06/history/

## 2025-12-3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270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2703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388
- 공포·발령번호: 제37호
- 시행일: 2025-12-31 (전체: 2025-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388)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전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67)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전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교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수인력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교수와 교수인력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교수인력풀에 대한 모집공고 및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강의실적 등이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함으로써, 인력풀에 등재된자 스스로 강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조)
마. 교수인력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9조)
바. 교수별 교수평가 방법 및 운영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21740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21740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06
- 공포·발령번호: 제29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06)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예규 제29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8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과정을 수료 후 실제 적용하고 있는 5단계 평가지수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반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6단계 평가(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을 "5단계 평가(100점, 75점, 50점, 25점, 0점)"으로 변경하여 현행평가기준 적용함(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종전의 "매분기별"은 수료과정 수를 고려하여 "반기별"로 하도록 함(제9조제4항)
다. 유효기한 설정(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188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1884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60
- 공포·발령번호: 제21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6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05)
  - (예규 제21호)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0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1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0769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50:21000000769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933
- 공포·발령번호: 제16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93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46521)
- 첨부파일:
  - 28. 표준교수 인력풀제 도입_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1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행정규칙 제명을 알게 쉽게 개선하는 한편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제명을 개선함(안 제1조, 제2조)
\-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 규정 →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 표준교수인력풀제 → 교수인력풀제
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1, 2, 3, 제9조제3항)
\- 교수풀제 운영지침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소방학교장이 필요할 경우에 수립토록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함
\- 교수풀의 구성 인원 중 정교수, 부교수 각 1명외 예비교수요원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1명을 두도록 함
\- 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전반적인 내용 변경
다. 각 소방학교 교수인력풀 공유방안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자 및 이용목적·항목 추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6호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2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규칙 명칭을 “중앙소방학교 표준교수인력풀제 도입·운영규정”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표준교수인력풀제”를 “교수인력풀제”로 한다.
제3조 교수풀제 운영지침 수립을 “매년”에서 “필요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교수풀의 구성 본문 중“2명”에서 “1명”으로 한다.
제9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별 과정반응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평가결과 9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에 우선 선정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평가가 미달된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교과목을 다른 교수로 교체 한다.
1\. 1회 설문 6단계 평가(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측정하여 70점 이하인 자
2\. 2회 연속 설문 6단계 평가(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측정하여 75점 이하인 자
3\. 1년간 2회 설문 6단계 평가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측정하여(80점 이하인 자)
③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가 한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회 이상 해당되는 때에는 교수풀 등재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교내교수는 교수풀 등재 취소를 하지 않고, 2개월간 같은 교과목으로 강의를 할 수 없다.
1\. 교내 교수는 2개월간 교수기법, 강의연찬 등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2\. 교내 교수는 그 교과목으로 강의하기 전 예행 강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별지제2호서식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94652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각 지방소방학교 교수인력풀 담당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 출강강사의 강사 수당입금, 각 지방소방학교 교수인력풀 공유  ┃
┃이용목적                          │(섭외)                                                      ┃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직업, 전공분야, 전화번호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