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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12/#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교재원고료 지급 [#chapter-제2장-교재원고료-지급]

### 제3조(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 [#art-3]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
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
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 제4조(초과분에 대한 원고료 지급) [#art-4]

집필원고가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매수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복사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art-5]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
2\.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
3\.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 제6조(수정ㆍ보완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art-6]

원고용지면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수정ㆍ보완된 면은 원고료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제7조(부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art-7]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단가) [#art-8]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해당연도의 지급단가 기준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강사료 및 여비 등 지급 [#chapter-제3장-강사료-및-여비-등-지급]

### 제9조(강사료 지급 등) [#art-9]

① 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②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art-10]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의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
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 제11조(강의시간 산정) [#art-11]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12조(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art-12]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
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 제4장 보칙 [#chapter-제4장-보칙]

### 제13조(유효기간) [#art-13]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강사분류표(제9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2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3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