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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12/history/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2703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2703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348
- 공포·발령번호: 제39호
- 시행일: 2025-12-31 (전체: 2025-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348)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17)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4901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2174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2174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12
- 공포·발령번호: 제30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12)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예규 제30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41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4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원고의 매수 산정 기준에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료 지급의 근거 마련 및 한도를 정함(제3조)
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제12조)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1884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1884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61
- 공포·발령번호: 제22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61)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291)
  - (예규 제22호)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29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2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177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1775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589
- 공포·발령번호: 제19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589)
- 첨부파일:
  - (예규 제19호)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4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강사료 산정 및 강의시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강사료에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안 제9조)
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강의시간 산출근거 명시(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강사료 및 교통비 지급”을 “강사료 및 여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인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
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제11조(강의시간 산정)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0769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1000000769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931
- 공포·발령번호: 제14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931)
- 첨부파일:
  - 26.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1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8-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0-22000000334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0:2200000033405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405
- 공포·발령번호: 제9호
- 시행일: 2014-08-12 (전체: 2014-08-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40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22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22283)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822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강사지급료 기준 등급을 강사의 소관 업무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별표1)
※ 현행 8등급 체계를 7등급 체계로 변경
\- "특별강사(Ⅰ)"대상중 "전·현직 부총리(급)"를 "전·현직 부총리(급), 전·현직 장·차관급(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으로 변경
\- "특별강사(Ⅱ)"대상중 "전·현직 차관(급)"을 "전·현직 대학학장(급), 전·현직 2급이상의 공무원,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이상의 공무원, 준장이상 군인"으로 변경
\- "특별강사(Ⅲ)"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6호, 2012.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교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222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22283]
[별표 1]
강 사 분 류 표
(제9조 관련)
┌────┬──────────────────────────────┐
│구분    │대     상                                                   │
├────┼──────────────────────────────┤
│특별강의│·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  │
│        │히 인정하는 자                                              │
├────┼──────────────────────────────┤
│특별강사│· 전·현직 부총리(급),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
│(Ⅰ)    │·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   │
│        │정하는 자                                                   │
├────┼──────────────────────────────┤
│특별강사│· 전·현직 대학학장(급)                                    │
│(Ⅱ)    │· 전·현직 2급 이상의 공무원                               │
│        │·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
│        │· 준장이상 군인                                            │
│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일반강사│· 전·현직 3급 이상의 공무원                               │
│(Ⅰ)    │· 전·현직 소방준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 대령급 군인      │
│        │· 중앙소방학교 현직 지도교수                               │
│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  │
├────┼──────────────────────────────┤
│일반강사│·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Ⅲ)이외의 강사                │
│(Ⅱ)    │                                                            │
├────┼──────────────────────────────┤
│일반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Ⅲ)    │· 전·현직 소방위 또는 경위이하의 공무원                   │
│        │· 대위 이하의 군인                                         │
├────┼──────────────────────────────┤
│보조강사│· 외래실습강사                                             │
│        │· 실기실습조교                                             │
└────┴──────────────────────────────┘
